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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앞두고, 귀화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두는 일본의 법률상,


자녀들의 인생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 귀화란, 영주권과의 귀화라는 선택지가 아닌,


처음부터 귀화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귀화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방대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신청에 필요한 제적등본 번역의 경우, 매일 업으로 해온 사람이 아닌 이상,


1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신청에서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본인의 시간과 작업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법무국과 신청인마다 다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일부 공표하지만,


일본 지방법무국은 귀화신청시 필요서류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법무국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하며,


신청인마다 다른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가 어려운 이유는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동거 가족에 대한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거 가족 모두가 인터뷰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귀화신청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일률적인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법무국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분의 귀화허가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입니다.


한국 국적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였으며, 일본 호적등본에는 귀화한 날짜와 


종전의 국적 및 종전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본 적이 있는지,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귀화신청은 예약 없이 할 수 없으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국 상담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귀화신청에 대한 조건은 일본 국적법을 통해서, 


본인이 조건을 어느정도 갖추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본 국적법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 때부터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지방법무국에 예약해서 행정서사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조건확인도 없이 무턱대고 법무국에 전화를 한들,


법무국에서는 전화로 일정 요건을 확인하고,


초기 상담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본 귀화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귀화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본 국적법에 따라서, 본인이 조건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하고,


지방법무국에 예약을 하거나, 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는 조건




일본에서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은 귀화신청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출국 이력이 있는 분들도 일본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다음의 조건을 최소한 갖추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2020년 기준)




1. 일본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가.


2. 일본에서 계속해서 취로비자로 3년 이상 거주하였는가.


3. 일본에서 3년이상의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준비될 수 있는가.


4. 일본에서 직근 3년동안 독신의 경우, 월 20만엔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가.


5. 일본에서 직근 10년동안 운전이력을 포함하여 소행에 문제가 없었는가.




위 5가지가 일단 문제 없다고 하면,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상, 위 조건을 갖춘분들은 일본 귀화허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2020년부터는 영주권이 더 어렵습니다.)






일본 귀화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법무국 국적과(호적과)에 사전상담 예약




: 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되며, 


조건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일자를 정해줍니다.


일부 지방법무국에서는, 상담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라고 말을 합니다.





2.  상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귀화신청은 상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심사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친족관계를 파악하고, 생활상황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소행에 문제가 없는지 정리한 뒤,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는 분들은 행정서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3.예약시간에 지방법무국 방문




: 귀화신청 예약시에는 행정서사가 동행하는 경우라도,


상담은 외국인 본인이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일본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지며,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책을 읽게 하거나, 글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가 안되면, 일본 귀화신청은 어렵습니다.


일본 법무국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귀화신청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된 분들은


귀화신청에 필요한 안내서를 받습니다.


또한,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함께 동석해서,


행정서사의 신분을 밝히고,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행정서사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4.서류 수집 및 작성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에서의 서류가 방대합니다.


특히 친족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제적등본의 번역은,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대작업입니다.


또한, 한국의 제적등본 중, 모순이 발견될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적등본 중,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일본에서의 서류, 한국에서의 서류를 수집하고,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2부를 준비해야 하며, 실무상, 귀화신청서류는 2부 합치면


200장 이상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시간안배를 잘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중요사항입니다.


만일 경험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도 행정서사가 작성해서 준비해 드리므로, 혼자서 할 때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발견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예약후 서류 제출



서류가 다 모이면, 다시 지방법무국에 예약 후, 서류를 확인받고 제출을 합니다.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당일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 곳이 있으며,


여러번 다녀가야 하는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서류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언서를 낭독 후, 서명후,


귀화신청이 접수됩니다.


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한다면, 행정서사의 업무는 실무상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의 지방법무국 조사관과의 인터뷰는 직접 임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사전에 본인이 일본국적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행정서사와 진행할 경우, 법무국 상담전, 사전에 요건을 정리 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서류와 진행방법은 지방법무국, 신청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제출서류를 2부 준비해야 하며, 서류양은 최소 200장이 넘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번역작업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갖고 간이귀화가 아닌 경우,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분만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을 조건도 안되는 분들은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할 경우, 참정권을 비롯해서, 일본인의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귀화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방대한 서류의 작성 뿐만 아니라, 번역까지 대응해 드립니다.



*주의: 귀화업무는 반드시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갖고 계신분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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