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 조건은 거주요건과 수입요건을 봤을 때,
일본 영주권보다 더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영주권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행요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중인 순수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의 문의도 매달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행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 양자입양등의 간이귀화가 아닌,
일반 요건의 귀화일 경우에는
직근 3년동안의 경제활동 내용이 심사되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서 거주하고,
일본 기능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정주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등등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직근 3년이상 경제활동을 한 실적이 있을 경우,
재류기간 5년이 된 시점에서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 귀화일 경우에는, 유학비자, 가족체재비자로도 일본 귀화 가능!
(당행정서사가 직접 담당한 실무 허가사례 존재))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뒤에는, 일본 여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여권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귀화신청업무는 지방법무국과 담당관마다 절차가 상이합니다.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 준비를 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지방법무국에 함께 가서, 담당 직원의 상담을 받고 귀화신청 준비를 해야 하는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관동지역에서 순수한국분의 일본 귀화신청 업무를 서류 준비, 번역부터 시작해서, 일본 여권 신청, 국적상실신고 절차까지 모두 해 본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절차는 특별영주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업무는 실제로 순수한국인의 국적상실 신고까지 해 본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하는 분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소행요건이 심사되어 집니다.
특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직근 5년동안, 운전 기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본 귀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본 국적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귀화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운전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본에서의 범죄이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범죄이력도 심사되어 집니다.
본인의 범죄이력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동거하는 친족의 범죄이력도 심사되어 집니다.
이 이력에는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이력도 포함되며,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해소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귀화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요건으로 심사되는 것이 아닌, 소행 요건으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동거하는 친족의 파산이력도 함께 심사되어 집니다.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해서,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뒤에,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소행요건 문제로 인해서, 귀화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동거하는 친족의 중가산세 이력도 함께 심사되어 집니다.
: 귀화신청이 수월한 특별영주자도 대부분 운전이력 때문에 귀화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직근 5년간의 운전 기록에 대한
운전기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근 5년동안의 운전 기록 내용중, 법규 위반사실, 횟수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운전이력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 본인의 것만 심사되어집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급여수입자의 경우는
2년분의 주민세 납세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며,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급여수입자의 경우에는
3년분의 소득세 납세 실적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 집니다.
한 직장에서만 급여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준비가 수월합니다만,
2곳 이상에서 일을 하거나, 부업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3년분의 납세 실적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이 회사경영자 또는 동거가족이 회사경영자일 경우에는
법인의 납세실적에 대해서도 3년분이 심사되므로, 연체 미납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휴면화시킨 경우라도, 결산신고와 확정신고는 매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화신청시에는 위 사항에 대해서 모두 심사됩니다.
납세상황에 대해서는 동거하고 있는 친족들도 모두 함께 심사되므로,
동거하고 있는 친족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일본인으로 귀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동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법무국에서
실제로 귀화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들은 알겠습니다만,
건강보험에 대해서 심사가 되는 지방법무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도쿄 지방법무국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심사되지 않지만,
치바 지방법무국의 경우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은 필수 심사자료이기 때문에, 일본 귀화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연체 미납 없이 일본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되어 집니다.
:귀화 신청시 뿐만 아니라, 신청 심사중에 체포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일본 귀화신청이 어려워 집니다.
또한, 많은 빚을 진 뒤,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동지역의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통장이력이 심사되며,
빚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행문제로 인해서, 귀화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소행요건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 전과, 범죄이력이 없어야 합니다.(불법체류이력 포함)
◆2.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문제가 해소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무국마다 다릅니다.)
◆3. 본인을 포함해서, 동거 가족에게 파산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본인을 포함해서, 동거 가족에게 중가산세가 부과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본인을 포함해서, 동거 가족이 납세 의무와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직근 5년동안 운전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운전 기록은 본인에 대해서만 심사됩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지방법무국마다 준비 서류,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 귀화는 거주지에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방법무국도 있습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호적 정리)부터, 확정신고, 번역 문제까지 순수 한국인의 귀화업무에 대해서 경험없는 행정서사일 경우, 대응이 어려울 지 모릅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전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