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재가 아니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단순노동비자에 해당하는 특정기능비자 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제까지의 비자 정책을 고수하여, 5년 거주를 상한으로 단순노동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를 도입했었으며, 5년 이상 거주기간의 갱신이 인정되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분야는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2023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특정기능비자 2호 분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특정기능비자 2호"로 재류기한 상한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 등록후, 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좋은 한국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일본 관공서의 업무와 많은 일본 비자, 일본 법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25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일본에 와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30대라는 젊다면 젊은 나이이지만,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것과,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된 분들에게 더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귀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귀화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저의 인생의 결론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일본에서 자리잡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
한국과 일본의 항공편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화가 약세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의 개요와 일본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 한국 기업에서 직원을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찾아서,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본의 지사, 자회사, 모회사, 연락 사무소..
일본에서 살다보면, 일본 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인 분들에게 있어서, 일본 귀화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서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과정과 정리 작업, 복잡한 한국서류의 번역등 직접 이 과정을 직접 준비한다고 한다면, 수십시간의 작업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특히, 일본 귀화업무는 한국 어머니 서류의 확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서사는 이 업무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 증명서 내용을 볼 줄도 모르고,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과 번역도 할 줄 모르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했다가,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문제가 생겨서 귀화신청을 중도에 ..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 처분시에 필요한 위임장->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2.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아포스티유 필요 이렇게 2가지의 절차상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이 소유하는 한국 부동산 물건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처분위임을 할 경우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1. 주민표, 2. 호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
일본 영주자분들은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재류카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7년에 한번씩 잊지마시고,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셔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등,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를 받더라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유효기간내에 영주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택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더 이상, 국적이 의미없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국 국적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캐나다등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지고, 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확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법무국에 잘..
코로나로 인해, 남여간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내의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 현재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배우자 비자라는 점으로 인해서, 일본 신규 결혼비자의 심사가 엄격화 되고 있으며, 처음 준비를 잘못할 경우, 최소 6개월~1년이라는 재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에도, 신규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한국분만 2분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일본 후생노동성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교제기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출생율과 남여 혼인율, 교제기간등의 통계를 5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직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분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이 3년, 5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위한 6개월짜리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분이라면, 채용예정..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은 서류 한장을 작성하는데에도 꼬박 몇시간이 걸리는 등. 특히, 행정서사가 맡게되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 한해동안, 매달 한국분과 일본분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교제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 결혼 비자의 경우는, 왜 국제우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제와서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의문을 논파할 수 있는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는 책임의 무거움도 느낍니다. 2021년 11월에는 한국분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3건(난관 결혼비자 변경신청안건 1건 포함 총 4건 허가)을 받았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로부터 행정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