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항공편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화가 약세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의 개요와 일본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직원을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찾아서,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본의 지사, 자회사, 모회사, 연락 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의 주재원 비자는
"기업내 전근"비자이며,
이 "기업내 전근"비자는 일본 내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지는 비자입니다.
또한, 보수는 일본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능한 검증된 인재를 일본에 파견을 보내게 될 경우에는,
"기업내 전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11일 기준 한국인 일본비자 2022년도 104건의 실적!! 일본 비자 허가율 99%!!)
당행정서사는 한국기업의 일본지점, 일본 연락사무소, 일본 자회사, 결산이 끝나지 않아서,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기업을 비롯해서,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기업내 전근 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주재원과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절차를 비롯해서, 일본 주재원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체재비자 허가신청까지 일본에서의 수속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지식, 서류 작성 및 번역능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담당 행정서사가 정확한 한국 서류를 안내할 수 있는지, 담당 행정서사가 직접 번역까지 대응이 가능한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 업무를 의뢰주실 경우에는, 모든 서류 안내, 확인, 검수, 작성을 당행정서사가 직접 해드리며, 각 서류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1. 일본으로 파견되기 직전에 한국 기업에서 1년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번역문, 소득금액증명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2. 직무내용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업무여야 합니다.
이 증명서류로는 전근 명령서, 전근 비자 신청이유서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3. 일본인이 받는 것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아도 문제는 없지만,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류로는 고용계약서, 전근 명령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내에 사업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자본 비율로 일반적으로 정해지게 되며,
입증서류로는 이유서, 주주리스트, 사원명부, 임대차계약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비자)"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 입국관리국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일본에 입국해서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회사 직원
◆3.행정서사 또는 변호사
그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기업과 일본 회사 또는 연락사무소와의 관계, 자본관계 입증
◆2.한국 기업에서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 보내야 하는 전근의 필요성 입증서류
◆3. 경영상황등의 재무서류
◆4. 주재원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기업내 전근 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기간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2주~3개월 정도의 심사가 소요됩니다.
일본 주재원(기업내 전근)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서류 준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으로는
◆1. 배우자
◆2. 부양을 받는 미성년 자녀
만 해당하며, 형제, 자매, 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 담당자가 처음 초청을 할 때, 함께 가족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주재원(기업내 전근) 비자 허가를 받은 뒤에
주재원이 일본에서 주거지 등록후,
직접 가족을 초청하거나, 주재원이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주재원 가족으로서 일본에서 생활하고자 한다면,
초청하는 일본 기업에서, 먼저 가족비자도 함께 신청을 해주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효율적입니다.
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의 규모, 번역의 방법, 이유 설명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에서 원활하게 가족과 함께 직원을 일본으로 파견을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기업이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의 해당성을 확인해 본 뒤,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관계 설명이 중요합니다.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는 전근의 필요성 설명이 중요합니다.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 비자는 한국에서 보수를 받아도 됩니다.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는 가족비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는 일본 기업에서 가족비자를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재원이 일본에서 주거지 등록 후,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족비자를 신청해서, 가족을 초청하거나, 주재원이 직접 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보수를 일본에서 받지 않는 경우의 한국기업의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는 입증서류에 있어서, 일반적인 신청과 요건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수속을 밟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와 가족체재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도 7월 11일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104건의 실적!! 2021년도 142건의 실적! 한국인 일본 비자 전문!!! 허가율 99%!!!)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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