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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의 아포스티유 업무는 번역을 직접한 번역자 본인이 선언을 하는 방식 외에는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업으로서,

 

공증인의 인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작성,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가 일본행정서사의 업무라는 것을 주제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가 일본 행정서사의 독점업무인 이유


 

일본에서의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업의 경우는, 별다른 영업허인가, 면허, 등록이 필요없습니다만,

 

음식점 영업이 영업허인가를 받아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의사면허 등록을 해야만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 법률상, 필요한 허인가, 등록등의 자격없이 해서는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업무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 행정서사법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를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들이 합니다.

 

일본행정서사법상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

 

1.보수를 받고,

 

2.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3.그 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출

 

을 "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등의 절차를 대리하여,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일본 행정서사법

 

行政書士法 | e-Gov法令検索

 

elaws.e-gov.go.jp

 

일본 행정서사등록자 확인방법: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 회원 검색

 

行政書士会員検索 | 日本行政書士会連合会

現在のデータです。 表示件数: 20 50 100 件 登録年 登録番号 氏名 行政書士会 事務所の名称 特定行政書士 詳細

www.gyosei.or.jp

 

일본인의 부동산처분 위임장, 소송위임장, 등기신청 위임장,

일본 대학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일본 회사의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사문서에 해당하며,

일본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뒤에만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지정공증인이 운영하는 공증사무소(공증역장,公証役場)는,

일본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수령"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시험합격자는 행정서사 등록면허자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의 번역문에 대해서 번역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의 작성 또한,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의 법정업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일본 지정공증인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일은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공증역장,公証役場)는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일본 외무성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누구나가 아는 것처럼, 

 

일본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과의 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대리업무는 

 

일본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의 업무입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증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일본 사문서의 경우,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아야만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 지정공증인이 운영하는 공증사무소 (공증역장,公証役場)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지정공증인이 운영하는 공증사무소 (공증역장,公証役場)는

 

일본 법무성이 관할하는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지정공증인은 일본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본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해, 판사, 검사, 법무사무관등의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서

 

근무한 법률실무가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하여, 국가의 공무 일부를 담당하는 자격자입니다.

 

일본 형법과 일본 국가배상법상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공증제도 

 

法務省:公証制度について

公証制度について 第 1 公証人と公証役場  公証制度とは,国民の私的な法律紛争を未然に防ぎ,私的法律関係の明確化,安定化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て,証書の作成等の方法により一定

www.moj.go.jp

 

일본 외무성뿐만 아니라,

 

일본 지정공증인의 인증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일본 공증사무소(공증역장,公証役場)는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 일본 공증사무소(공증역장,公証役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수령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니면, 보수를 받고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수를 받는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계약서, 선언서) 작성"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행정서사의 사실증명) 작성"도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이므로,

 

일본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이 업무를 하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일본 행정서사법

 

行政書士法 | e-Gov法令検索

 

elaws.e-gov.go.jp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경험 많은 유자격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1. 확실한 실적과 각 서류별로 적확한 방법을 조언을 할 수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는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법인의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일본인의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한국인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인의 일본 기업 경력증명서, 퇴사증명서

 

일본인의 부동산 처분 위임장, 소송 위임장

 

일본인의 약제사 면허증

 

등의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2021년 한해 100건이상 해낸 실적이 있습니다.

 

각 서류별로, 일본 현지에서 적합하게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무가로서 일본 현지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적확하게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는 일본 특정행정서사 등록자입니다.

 

모국어가 한국어이므로,  한국어로 절차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다른 일본 행정서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한국 인감증명서 번역과 본인 선언서 작성 방법으로

 

본인이름이 나온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의뢰주시는 분들은 한국 인감증명서와 일본어 번역문이 없으면

 

공증인의 인증문에 본인이름이 기재되지 않으며,

 

공증 아포스티유를 담당한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나올 것입니다.

 

 

 

 

 

 

 



3. 한국어, 일본어 서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 부동산등기 절차 위임, 상업등기 절차 위임, 소송위임등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한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가  먼저 한국어로 적합한 서류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이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서 문제없이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률은 한국의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의 법률상 필요한 절차는 일본 전문가가 한국의 전문가와 서류 내용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어, 일본어 서류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일본법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행정서사의 자격 및 이름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한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자격과 일본 행정서사등록번호를 기재한 선언 증명 방법으로.

 

일본 서류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법률상,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 및 "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록업이며,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므로,

 

당 행정서사의 이름,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와

 

당행정서사의 서명,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도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5. 양심적인 가격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중간에서 다른 대행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 비용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공증,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하는 업자가 일본 행정서사인지

 

고객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법률상의 제약때문에

 

민간 업자가 아닌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들이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당행정서사는 쓸모없는 경비를 감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일본에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의뢰주시는 경우에는 1부당 8000엔, 한국 발송인 경우에는 1부당 9000엔을 받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및 배송비용은 별도)

 

 

 

 

 

 

 

 

맺음말


 

일본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는 법률의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자유업"과, 법률의 제약이 있는 "비자유업"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사실에 관한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공증역장,公証役場)는 관공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일본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위법이듯, 일본에서 행정서사 등록면허가 없는 사람이 일본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은 일본 행정서사법 위법입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 법무사 선생님과 변호사 선생님들의 일본 법인 및 개인 고객분들의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한국어 일본어 번역및 내용 확인까지 대응 가능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2021년도 106건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연락주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카톡으로 용건을 메세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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