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서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본 취업비자, 기업내 전근비자는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는 나라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번호 제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법인 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자관련 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은 상당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법인경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 있다보니, 오히려,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본 사업체중에서 개인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준비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의 필요한 서류내용을 공..
입국 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기업들의 일본 사업전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는 일본내의 일반 취업비자보다 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번역 작업량도 많은 절차입니다. 또한,직근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취로계 비자 관련 통계를 보면 ◆경영관리비자: 2,668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23,381명 ◆기업내 전근비자: 994명 의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위 통계상으로 보면, 기업내 전근 비자는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고, 일반 일본 취업비자의 20분의 1도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한국인의 기업내 전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도 극히 소수일 ..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던 일본 입국길이 열리면서, 일본 취업의 길도 많이 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허가를 받아도 입국을 못하거나, 접수필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으면, 문제없이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온, 신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일본 기업에 내정이 확정되었지만, 국외에 있는 한국인 신규채용자가 처음인 관계로 절차방법을 몰라서, 내정을 받은 한국분들로부터의 의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있어서 경험있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를 하거나, 일본에서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본 현지 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하는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해당성 요건과 기준성 요건을 확인 후, 그에 따른 적합한 신청서류 준비와, 이유설명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일본에서 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카메라맨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이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확한 비자를 선택해서, 적절히 신청을 해야만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 보도"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
일본 취업비자는 어떤 분에게는 5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조리게 되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비자 신청 의뢰를 주는 분들의 안건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간혹,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면,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직접 신청을 서류 내용 확인 및 서류 작성을 비롯해서 담당해 본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취업비자가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취업비자 허가가 1..
성원 감사합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한국 개인고객님을 포함해서,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에서의 고용을 책임지고,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해 주시는 일본 현지 법인의 한국대표님과 한국 인사담당자님들과의 업무를 통해서, 일본 비자에 대한 어려움과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제도로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
성원 감사합니다. 한국분들과 한국 기업분들의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2022년, 행정서사 등록 7년차가 되었습니다만, 단순 서류 작성, 신청 대행이 행정서사의 업무가 아니라 일본에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안건의 대부분은 어려운 안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3월 행정서사 회보에 나온 행정서사 신규등록자가 180명, 행정서사 폐업자가 403명이며, 3년안에 대부분의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만, 행정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제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이용해 주신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분들 중에서,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를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내정대기 비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 일본유학생중 취업내정 대기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학중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전문학교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
일본 영주권 신청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오래 살고, 정착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유리하게 검토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지 않은 경우라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더 유리하게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 보면, 이제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자녀의 양육이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와 지도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