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전체보기 (460)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6)
      • 일본 영주권 (56)
      • 일본 정주비자 (30)
      • 일본 귀화(시민권) (36)
      • 일본 경영관리비자 (36)
      • 일본 취업비자 (120)
      • 일본 결혼비자 (69)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메뉴
  • ×
    • 분류 전체보기 (460)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6)
      • 일본 영주권 (56)
      • 일본 정주비자 (30)
      • 일본 귀화(시민권) (36)
      • 일본 경영관리비자 (36)
      • 일본 취업비자 (120)
      • 일본 결혼비자 (69)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
  • #전화걸기
  • #카톡문의
검색하기 폼

일본비자 (91)
일본 영주권 가이드 라인 (2017년 4월 26일 개정)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자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허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심사운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적절한 행정청의 신뢰확보와 운영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작년 4월 27일에 영주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일정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일본 영주권 허가 가이드 라인 법무성입국관리국 2006년 3월 31일 ..

일본 영주권 2018. 7. 6. 20:36
일본비자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14일 이내의 신고의무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 취업비자 2018. 7. 6. 09:01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 취업비자 2018. 7. 5. 23:26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 취업비자 2018. 7. 5. 22:47
일본 비자 심사 기간에 대하여.(일본 입국관리국 허가심사기간 공표 )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일본 경영관리비자 2018. 1. 10. 01:37
일본 상륙거부 사유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외국법, 일본법에 관계 없이 1년을 넘는 징역형 선고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대신의 권한이므로, 행정서사나 일반인, 공무원 그 누구도 쉽게 된다. 안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사,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일본 결혼비자 2017. 12. 20. 16:52
(구) 투자경영비자와 경영관리비자는 무엇이 다른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적법한 사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만, 2015년에 입국관리국법 개정으로 인해, 그 요건과 조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경영"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됨에 있어서, "투자경영비자" 와, "경영관리 비자"의 차이를 일본 중의원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투자경영비자 폐지와 경영관리 비자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출처:일본 국회 중의원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605055.htm 구 투자 경영비..

일본 경영관리비자 2017. 12. 20. 16:15
일본인과 이혼, 사별, 혼인 파탄 후의 일본 정주자 비자의 요건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성격의 차이 등 그외의 다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이혼 등. 그 다음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혼인파탄, 사별" 후의 받을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 사별 후의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의 해당 요건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이혼, 사별 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중 혼인생활이 3년정도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③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산, 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④ 세금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을 것 ⑤ 소행이 선량..

일본 정주비자 2017. 12. 20. 15:34
일본 귀화 신청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귀화허가 신청과 국적법 4조 일본 국적법 제 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귀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第四条 日本国民でない者(以下「外国人」という。)は、帰化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帰化をするには、法務大臣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 일본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고 한다)는, 귀화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국적법 4조에는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바탕으로, 귀화를 하기 위..

일본 귀화(시민권) 2017. 12. 20. 14:58
일본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일본에서 살다보면,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1. 재류기간, 재류자격 취득 후의 갱신의 차이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주자"의 경우는 6개월, 1년, 3년, 5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한정된 거주 요건이 주어지며,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 갱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라 할지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

일본 정주비자 2017. 12. 20. 13:34
일본 영주권 신청의 거주 요건- 1년, 3년, 5년, 10년.

일본에서의 영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상당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 1.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원칙상 "10년"입니다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단, 그 기간 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가격을 갖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다..

일본 영주권 2017. 12. 20. 12:42
일본 영주권의 취소사유 5가지

일본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활동에 제한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일본에서의 영주권은 원래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영주권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허가 신청시, 영주허가신청시 허위, 변조문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발각된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긴 글을 참조하시면 각 법률 조..

일본 영주권 2017. 12. 20. 02:59
이전 1 ··· 4 5 6 7 8 다음
이전 다음

Copyright 꿈 그리는 일본행정서사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