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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귀화 신청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7. 12.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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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귀화허가 신청과 국적법 4조

일본 국적법 제 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귀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第四条 日本国民でない者(以下「外国人」という。)は、帰化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帰化をするには、法務大臣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 일본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고 한다)는, 귀화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국적법 4조에는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바탕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화 허가 신청서의 제출 방법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일본 법에서 정한 후견인이 귀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이 지방 법무국에 출두하여,

 

서명을 제출하여,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행정서사가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행정서사와 함께, 귀화를 준비할 경우,

 

변호사, 행정서사가 서류 준비작업을 도와주며, 지방법무국에 함꼐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화를 제외한, 다른 일본 비자의 경우,

 

행정서사, 변호사에게 맡긴 경우, 신청인 본인은 행정청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귀화 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출두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국 담당직원으로부터 대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원칙상, 신청인 본인만이 담당직원과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귀화 신청 수수료

 

일본에서 귀화를 신청할 경우, 행정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4000엔, 8000엔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귀화신청할 경우에는 행정청 수수료는 납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출 행정청

귀화신청을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청은

 

귀화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입니다.

 

입국관리국이 아니므로,

 

귀화에 관한 사항은 입국관리국에 연락을 하더라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없으며,

 

행정서사, 변호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법무국에 출두해야 합니다.

 

 

5. 귀화 신청 표준 처리 심사기간

 

일본 입국관리국의 각 재류자격에 대해서는 표준처리기간이라는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의 경우, 표준처리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화 허가, 불허가의 발표가 언제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6개월 전후이며,

 

그 외 외국인의 경우, 1년~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귀화 심사기준, 불복제의 방법

 

일본 입국관리국법에는 각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에 대한 심사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행정서사, 변호사들에게는 일부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재류자격문제는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원칙상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화신청은 명백한 심사기준이 공개된 것이 없으며,

 

불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제의 방법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귀화 신청은 다른 재류자격보다,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및 서류

 

귀화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는, 가까운 법무국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신청의 경우,

 

법무국과 상담 예약후 방문시 약 1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담상에서 남은 모든 기록은 이후, 귀화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신청 필요 서류

  1. 귀화 허가 신청서
  2. 친족, 가족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3. 귀화신청을 하는 이유서
  4. 이력서
  5. 생계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6.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7. 주민표
  8. 국적 증명 서류
  9.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0.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
  11.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2. 여권 등 재류 이력을 알 수 있는 서류

 

맺음말

 

 

귀화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국 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또한, 법무국에 상담을 예약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는 그 자리에서, 증거로서, 담당직원이 복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귀화신청은 심사기준, 심사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본 생활에 있어서의 직업, 소득, 가족구성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에

 

귀화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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