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한이 완화되고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동일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준비서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경위,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필요성 설명등에 있어서 스토리 전개가 중요하며, 이 스토리 전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혼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리스크 일본인과 혼인 후의 배우자 비자는 장점도 많지만, 부부간의 일은..
일본에서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능","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의 비자는 "가족체재"입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모두 영주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일본 영주허가를 받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일본에서 10년이상의 시간을 살아도,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일본의 법률이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0년도에 제도가 완화되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가족체재 비자" 외국인 자녀의 경우, 취로활동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비자 허가를 받을..
일본 정주비자 중에서 고시외 정주비자로 대표적인 정주비자는 ◆1.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 ◆2. 일본인과의 사별 후 정주비자 ◆3. 일본인 실자의 친권 정주비자 ◆4. 일본인과의 혼인 파탄 정주비자 이렇게 4가지의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분의 이 4가지 고시외 정주비자를 실무를 바탕으로 직접 허가를 받아본 실적이 있으며, 고시외 정주비자는 그 특성상, 입국관리국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준비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가 무척 어려운 비자입니다. 그 때문에, 고시외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 본 적 없는 행정서사들은 어떤 서류로 어떻게 어떤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문의를 해도, 답변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의 사별후 정주비자신청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사별한 한국인 본인의 연령, 직업등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어서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첫 허가에서 3년 정주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 고시된 준비서류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한국인의 정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은 한국인의 비자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해 본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서,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성령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며, 해마다 심사운용이 바뀌는 만큼, 실제 꾸준히 정주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무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비자는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므로 이제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정 + 독립된 생계요건이 필요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관서지방분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행정서사들 모두 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상담을 의뢰한 오사카 지역 변호사 조차도, 외국인의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이혼전의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전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이 판가름 될 정도로, 이혼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변호사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을 위해서, 와카야마현을 2..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정주비자 고시 5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분과 혼인한 경우, 해당하는 재류자격은 "정주자"이며, 이 "정주자"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신청은 이전의 비자 내용이 진실된 혼인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교제의 경위와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을 비롯한 심사규칙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5호 정주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분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업주부로서, 일본에서 한번도..
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정주비자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주비자 갱신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면서, 비자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통달7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부 통달 730에 의한 정주비자 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때 허가를 한다는 특수성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 외에도, 내부 통달에 의해서, 그 허가에 대한 운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내부 통달(730通達)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