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일본에서 살다보면,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1. 재류기간, 재류자격 취득 후의 갱신의 차이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주자"의 경우는 6개월, 1년, 3년, 5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한정된 거주 요건이 주어지며,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 갱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라 할지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
일본에서의 영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상당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 1.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원칙상 "10년"입니다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단, 그 기간 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가격을 갖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다..
일본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활동에 제한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일본에서의 영주권은 원래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영주권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허가 신청시, 영주허가신청시 허위, 변조문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발각된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긴 글을 참조하시면 각 법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