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전체보기 (460)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6)
      • 일본 영주권 (56)
      • 일본 정주비자 (30)
      • 일본 귀화(시민권) (36)
      • 일본 경영관리비자 (36)
      • 일본 취업비자 (120)
      • 일본 결혼비자 (69)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메뉴
  • ×
    • 분류 전체보기 (460)
      • 업무 내용 및 문의 (6)
      • 일본 비자 특집 (36)
      • 일본 영주권 (56)
      • 일본 정주비자 (30)
      • 일본 귀화(시민권) (36)
      • 일본 경영관리비자 (36)
      • 일본 취업비자 (120)
      • 일본 결혼비자 (69)
      • 일본 아포스티유 (19)
      • 일본 회사 법무 (16)
      • 일본 민사 법무 (24)
      • 일본어, 한국어 번역 (8)
      • 여행 및 일상 (4)
  • ×
  • #전화걸기
  • #카톡문의
검색하기 폼

일본 영주비자 (13)
일본 비자- 일본 영주비자신청시 보증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일본에서 영주비자, 결혼비자등을 신청함에 앞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 윤리적인 책임" 을 말하므로, 부동산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종이 한장만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

일본 영주권 2017. 12. 19. 11:20
이전 1 2 다음
이전 다음

Copyright 꿈 그리는 일본행정서사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