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에서의 귀화 신청은 일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 일본에서 업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며, 시험만 합격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일본의 귀화 신청은 사람마다 조건과 적용되는 국적법 요건이 다르며, 관할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등록자, 사법서사등록자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이용 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전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희망하는 통화시간을 알려주시면, 시간을 조정해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 막연하게 수년뒤의 일에 대한 문의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 본인 또는 다른 행정서사가 신청중인 비자(재류자격, 영주권 신청)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립니다.(연락 금지) ◆유학비자는 학교 담당자분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일본 유학비자 관련 연락금지) ◆ 본인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서사 윤리규정 15조) ◆ 전화 상담은 원칙 1회 무료입니다. (1회 이후의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맡겨주시는 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