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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및 문의

문의 및 이용방법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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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문의


  전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님만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희망하는 통화시간을 알려주시면,

    시간을 조정해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 막연하게 수년뒤의 일에 대한 문의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상식선에서 한번만 생각해 주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또는 다른 행정서사가 신청중인 비자(재류자격, 영주권 신청)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립니다.(연락 금지)

 

유학비자는 학교 담당자분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일본 유학비자 관련 연락금지)

 

  본인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서사 윤리규정 15조)

 

  전화 상담은 원칙 1회 무료입니다.

   (1회 이후의 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맡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업무를 맡길 생각이 없거나,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안건에 대한 답변 및 통화상담은 2회째부터 유료(1회 2000엔,30분 이내 )입니다.

     (거래실적이 있는 기존 고객님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 고정적으로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기업(한국인 직원 5명 이상의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대한 무료 상시 상담(모든 일본 비자 상담(영주권, 결혼비자, 귀화), 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모든 행정업무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  행정서사 보수 완전 성공제 보수(후불)를 받고 있습니다.(재류특별허가 제외)

 

 행정서사의 비용 "행정서사 요금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서사 윤리규정16조)

 (단, 고객님의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 당행정서사에게 업무의뢰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작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예)전직하는 경우, 주거지가 변경되는경우등)

 

사건의 난이도, 많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  불허가 안건등,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신규취업비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 사업목적 변경 의사록 작성          

 

서류 내용 확인 ,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서사 윤리규정 13조)

 

(예)위장 결혼, 위장 입사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사안,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신의성실에 반하는 안건(비협조,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일 경우

 

당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행정서사 윤리규정 24조)

 

(만약에 하나, 당행정서사와 정식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할 경우,

 

1500만엔 한도에서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비협조,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등 고객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상식선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가 필요없는 분들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   

 

일본 비자를 비롯한 본인의 법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주시는 거라면, 상식선에서 약속을 지켜주면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비협조적인 분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분과는 업무진행을 하지 않습니다.(문의 답변 포함))

 

 

  대면상담


 

 당 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

 

고객님의 사업장, 행정청, 카페, 자택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사전에 업무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분에 한해서 찾아 뵙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뵙게 되는 횟수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서사의 각 업무별로, 절차 진행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비대면 우송으로 진행합니다.(대면  희망시 +1만엔)
-일본 회사설립 업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1회 만나게 됩니다. (사무소용 일본 부동산 중개까지 의뢰주는 경우에는 +1회~) 
-일본 영주권 업무, 일본 귀화(시민권)업무는 2회 만나게 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업무는  2회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소용 일본 부동산 중개까지 의뢰주는 경우에는 +1회~) 
-일본 재류특별허가 업무는 가방면 허가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5회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 일본 비자 업무(결혼비자, 취업비자, 정주비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1회 만나게 됩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이외의 지역은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여비 보수가 발생합니다.
 

 ◆ 상담 전에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당행정서사가 계약서 내용 파일을 보내드린 뒤, 동의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계약이 성립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업무 보수는 완전 성공제 후불제입니다.

   (재류특별허가 제외)

 

 계약서에  기입한 행정서사의 보수 이외의 보수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행정서사의 보수는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의 요금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 고객님의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 당행정서사에게 업무의뢰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작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예)전직하는 경우, 주거지가 변경되는경우등)

 

 

진행을 약속해 주신 뒤, 2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분들은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을 주셔도 업무를 수임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

 행정서사가 안내해 드린 서류를 

   준비해 주신 뒤,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서류에 따라 발송방법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서사가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서사 서류확인 및 작성


 

 행정서사가 고객님의 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정리를 합니다.

 

서류 확인 작업중,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서류 및 준비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내용 확인 , 업무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업무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윤리규정 21조)

(예)고객님의 이혼, 전직, 퇴직, 퇴학, 수입의 감소, 설비 준비의 미비, 법률의 개정등 

 

 행정서사의 손을 거쳐서   제출서류가 완성됩니다.

 

 

  제출서류의 확인 및 제출


 행정서사가 준비 정리한 서류를 이유설명과 함께 전자등의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시기의 문제, 법령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및 회사의 일부정보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서사는 행정청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습니다.

◆ 행정서사에게 전 절차를 맡기실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대응절차를 원칙적으로 행정서사가 수행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당행정서사의 이름과 직인을 기명날인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의 도장이 날인 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서사인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행정서사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결과 발표


 

 비자업무등허인가 업무불허가시

이유청취를 위해 함께 행정청에 동행해 드립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일 경우, 재신청준비해드립니다.

 

    <고객님의 불법, 거짓, 허위사실, 비협조, 행정서사의 조언을 무시한 신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일본 귀화업무는 귀화신청 접수시에, 그 외 업무는 고객님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 업무가 종료됩니다.

 

 

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기는 일은, 일본에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맡기는 것은, 행정서사의 경험, 지식, 실력, 시간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비용은 다른 행정서사 선생님께 지불하고, 무료상담을 당행정서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등록년도, 전화번호, 특정행정서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행정서사 회원 검색 홈페이지  https://www.gyosei.or.jp/members-search/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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