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
일본에서 회사 설립 기간은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발기인의 국적, 그 외 다른 서류, 인감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으며, 서류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의 기간안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설립까지의 기간과 준비 절차 1.회사설립까지의 기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그 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의 검토, 필요한 서류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
일본에서 회사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는 1. 행정서사 2. 사법서사 입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행정서사"의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은 한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 1.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전자정관을 작성함으로서,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고문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이 후의 비용을 절감..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국세청 통계자료 발표에 따르면, 10년 동안에 살아남는 회사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책으로 인해, 회사설립 절차와 요건이 간소화된 영향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일본에서의 회사설립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많은 어려움과 절차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이유 1.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이유 -사업계획서는, 일본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 및 사업 경영 운영의 나침반이 되는 소중한 서류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쉽게 대박을 터뜨릴만한 아이템과, 그럴싸한 ..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이유로, "영주자"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사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유로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 일본영주자가 된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 1. 일본 영주자 자격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자 자격은, 취득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이며, 장기간의 일본생활의 실적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영주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영주자 자격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
한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 후 언제든지 새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자는 원칙상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만,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10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혼금지기간과 배우자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1. 일본 여성은 이혼 후, 바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여성은 원칙상 이혼성립일부터 100일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0일 동안,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판결"부터 100일 동안, 일본여성은 새로운 남성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금지 기간 (일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