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지역별로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반드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은 도쿄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운용상, "치바현"에서의 비자 갱신, 변경은 "사이타마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치바현에서 수임한 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2주일만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치바현의 비자신청은 사이타마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바현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치바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출장소의 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의 분배를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의 전체를 총괄 경영관리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인 만큼, 많은 법률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재류자격마다 함께 심사되어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민법 친족편 ・일본 취업비자-노동관련법 ・일본 유학비자- 일본 학교교육관련법 일본 경영비자는 민법(총칙,채권편, 물권편, 친족편), 회사법, 상법, 세법, 노동관련법, 금융관련법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비자로서, 준비분량이 방대하며, 외국인 혼자서 쉽게 모든 절차를 해내기 어려운 재류자격중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500만엔 준비해야 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 등등은... 일부 요건에 불과하며,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가 많은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두고, 500만엔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외국인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대상 외국인 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2. 사업 집행 3. 감사 업무 에 종사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역은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부장, 공장장, 지점장은 관리자 비자에 해당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에게는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1. 경영자 2. 관리자 로서의 ..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비자를 취득할 때,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올해부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료 체납과 재류자격 취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보험료 체납시,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 1. 재류자격 취소 2. 재류자격 갱신 불허가 를 하겠다는 개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인용: 일본닛케이 신문 2018년 11월 9일 기사보도 法務省は9日、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伴い、..
일본 경영관리비자,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届)"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雇用保険法第83条) 즉, 일본에서 퇴직후,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퇴직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사회보험의 종..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유학생들에게 가장 바쁘고, 두근 거리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학기일 겁니다. 이미, 내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며, 졸업전까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인 1. 도쿄 23구 2. 사이타마현 3. 치바현 4. 카나가와현 5. 군마현 6. 이바라키현 7. 토치기현 8. 나가노현 9. 야마나시현 10. 니가타현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기업내정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의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원칙상 유학생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사전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같은 재류자..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한 표준심사기간은 1.재류자격인정증명: 1개월~3개월 2.재류자격 변경: 2주일~1개월 3.재류자격 갱신: 2주일~1개월 입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이 표준심사기간과 무색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신청을 진행하였을 때에, 후쿠오카입국관리국은 1달도 안되서, 재류자격인정증명, 변경,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도 2달이 넘게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당행정서사가 취업비자업무를 수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