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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보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동안, 일본의 한 지역에서 관광으로 머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3개월동안 유럽여행을 다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며,


일본에 왜 오래 체류했는가에 대한 심사관의 질문에


관광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체류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는 엄연히 취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3개월동안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불법적으로 취로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며,


만일, 정말로 3개월 동안 일본 관광을 했다면, 


3개월동안 일본에서 다녀간 관광장소, 일정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신의 이런 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본 비자는, 돈으로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잘 모르고, 실수를 했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역, 금고형의 중범죄가 아닌 이상,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인도적인 사정과, 일본의 국익을 반영하여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설명할 생각도 없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근거 없는 거짓을 만들 경우에는,


운좋게 처음 비자를 잘 받았더라도, 일본에서 비자를 연장하면서,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해왔던 "일본 입국관리국의 추가제출서류"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서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요구받게 되는 


추가제출 서류들



일본 입국관리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 제출만으로 문제없이 


재류자격인정증명, 비자갱신, 변경허가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 제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실체가 없는 가짜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용과 실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다시 일본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 취업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서류


(회사 대표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것)



-취업장소의 도면 (就業場所の間取図)


-근무자의 좌석표 (勤務者の座席表)


-회사의 외관, 우편함, 간판, 사무실내, 작업 풍경을 알 수 있는 칼라 사진

(外観、郵便受、看板、事務室内、作業風景を明らかにするカラー写真)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장소에 대해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입국관리국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곳의 칼라 사진 첨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대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회사 경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업무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서류


(회사 대표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것)


- 1일 및 1주간의 업무 스케쥴

(1日及び1週間の業務スケジュール)


- 회사의 전 종업원의 직무내용별 인원수를 설명한 문서

(全従業員について職務内容別の人数を説明した文書)


- 근무하는 외국인 전원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입사일, 담당업무, 

월 보수, 재류자격, 재류기한, 재류카드번호를 기재한 자료

(勤務外国人の氏名、国籍、生年月日、入社日、担当業務、稼働場所、月額報酬、

在留資格、在留期限、在留カード番号を記載した資料)


- 신청인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

(申請人の職務について、具体的にどこで、何を、どのように行うかを明らかにする資料)


- 한달의 업무량에 대해서 기재한 자료

(申請人の一か月間の業務量について詳しく記載した資料)


- 해외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

(海外事業の実績について具体的かつ詳細に説明する資料)


- 신청인 이외의 같은 회사에서 다른 외국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하는 자료

(申請人以外の同じ職場の000が行っている業務を説明する資料)



: 입국관리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목적, 매출, 외국인의 고용필요성을 공문서로 심사하지만,


매출이 충분하지 않고, 


이전에 제출한 다른 고용외국인과 업무 설명내용이 동일하거나,


외국인에게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결산서류일 경우,


비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시간별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서,


대표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영자라면,


직원들의 비자문제에 대해서 평상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전공과 


직무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서류



- 효력이 있는 졸업증명서 원본

(大学を卒業したことを証する文書)


- 효력이 있는 성적증명서 원본

(成績証明書)


- 신청인이 관여하는 회사의 무역업무에 관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申請人が関与した貴社の貿易に係る実績について立証する資料)



: 대학졸업장 중에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또한, 국제업무 비자는 대부분이 통역, 번역 업무로서 비자가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 탓에 실제 종사하는 업무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역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다면, 그 무역업무를 실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허위 내용 신청이 될 것이고, 이후 일본에서의 비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만 받고 보자는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이후, 다른 곳에 취업을 해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세금, 사회보험에 


문제가 있을 경우



1.신청인의 20xx년도 수입은 약 00엔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申請人の20xx年度の収入は、約00円と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その理由を文書で説明した資料)



2.만일 수입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한 뒤, 

수정신고한 뒤의 과세증명서, 비과세증명서, 납세 증명서의 원본

(もし、誤った収入金額であれば、修正申告の上、修正申告後の課税証明書、非課税証明書、納税証明書)



: 일본에서 법인(회사)에 취업한다면,


사회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사회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적어도 본인 스스로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주민세"를 연체하는 일 없이,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이력과, 납세, 연체이력은 모두 공적으로 남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일 없이,


일본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고용계약이 아닌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은 세금, 사회보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신고후의 세금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연장하시거나, 


귀화,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연체된 세금, 사회보험료를 모두 납세하시고, 실적을 쌓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도, 종업원의 비자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노무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노무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비자를 취득하자마자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을 경우,


그 정보는 후생노동성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에도 전해져서,


이후 새로운 직원들의 비자취득이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공통된 문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방에서 체류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요.

(申請に対する処分がされないまま、在留期限から2か月を経過した場合は、本邦に滞在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ので、資料は速やかに提出してください。)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이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提出できない資料がある場合は、その理由書を提出してください。)


*提出資料が外国語で作成された場合は、訳文(日本語)を添付してください。 

(제출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일본어)을 첨부해 주십시요.)


*제출한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提出された資料に虚偽の内容がある場合、不利益処分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청구된 자료가 기일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제출된 서류로만 허불을 심사합니다

(請求された資料が上記期日までに提出されないときは、特別な事情があると認めた場合を除き、

現に提出された資料によって許否を決定します。)


*제출된 서류등은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提出していただいた書類等はお返しできません。)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추가 자료 제출 통지서"는 


외국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제까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인이 서류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구받습니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제까지의 신청내용이 입국관리국법과 기준성령에 적합하고,


실체에 적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체가 없는 내용이거나, 입국관리국법, 기준성령상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자료제출 통지서의 요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자라는 문제에서 외국인은 쉽게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청전부터,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제출 통지서"에는 "제출기한"이라는 것이 항상 있으므로,


입국관리국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전부터, 질문받을 수도 있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한번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도중에 귀국할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인 갱신, 변경이 필요하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할 때에는


"자료 제출 통지서(資料提出通知書)"라는  통지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통지를 해 줍니다


"자료 제출 통지서(資料提出通知書)"를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나마,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 신청할 경우, "자료 제출 통지서(資料提出通知書)"없이


일본에서 비자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비자를 앞두고,


"자료 제출 통지서(資料提出通知書)"를 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취업비자의 신규취득, 변경, 갱신에 대해서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행정서사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영자분께서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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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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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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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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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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