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경우 허가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행정서사들의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만약에 경영관리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써준 이유서가 1장~2장에 불과하다면,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이유서 하나를 쓰는 경우라도, 최소 10장이상의 이유서를 써야 하는 대작업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자본금 500만엔을 바탕으로 어떻게 차입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지계획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는 경영학에 대한 지식과 관련 일본 세법..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6주정도의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1달이면 결과가 나올만한 것이 일본 비자 결과입니다만,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이 비자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쿄의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이 1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정직원 고용없이 파트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신청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와 함께, 끝까지 믿고 함께 협조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도쿄에서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가 허가 받기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서, 경영관리비자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
금번 당행정서사가 오키나와현에서 직접 신청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처음부터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일본 입국관리국의 연말연휴를 생각하면, 실질 6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도, 신청인의 조건과, 이제까지의 재류상황, 일본 회사법, 세법, 노동기준법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번 신청에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
일본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회사설립의 의뢰를 받아서, 도쿄에서 주식회사설립을 도와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은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독점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어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변경을 비롯해서, 직접 회사의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지정공증인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정관","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지정공증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로 손꼽히는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2018년 11월 기준) 1.사무소 2. 자본..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
일본은 한국과 달리,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며,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본을 오려고 할 때즘 되면, 일본비자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은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법정양식에 맞춰서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도록, 법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
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