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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별표 제1의 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별표 제1의2  

재류자격 경영관리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こ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の下欄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본방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법률, 회계업무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자격을 갖지않으면, 법률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경영, 관리비자의 활동 내용은


법률, 회계업무를 제외한 다음의 2가지입니다.


(1) 본방에서 무역 그 외 사업경영을 수행하는 활동


또는


(2) 본방에서 무역 그 외 사업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사업"이란?


2015년 입국관리국법 개정 의 "투자 경영(投資・経営)비자는, 


외국인, 외국법인에 의한 투자가 없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국관리국법 개정 "경영 관리(経営・管理)비자


투자의 법률상의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실제 신청인이 투자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비자허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자계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의 투자만으로 성립된 


순수 일본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관리 활동에는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의 기업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기업에서 "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한다면,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며,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의 "적정성"과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게 될 수 없게 되거나, 사업이 법률상 적정하지 않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을 경우,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영" 또는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안정적으로 


계속 경영되어지는 것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사업의 적정성계속-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경영관리 비자 신청인의 사업의 적정성과 계속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로 그 사업의 "적정성""계속성"입증해야 합니다.





(1)사업의 계속성



신생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정히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입, 판매 경로, 가격 설정의 합리성, 특별한 노하우, 인맥,


특별한 경영 능력, 영업능력, 경험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기업 및 비자 갱신시의


"사업의 계속성"은


사업의 직근 2기의 결산상황이나, 임차상황등을 고려하여 심사되어집니다. 


또한,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공고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근 기말에 있어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근 기말에 있어서, 잉여금, 결손금 모두 없는 경우


: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근 기말에 있어서, 결손금은 있지만, 직근기말에 채무초과가 없는 경우


: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직근 1기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으로의 예상 수익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단사와 같은 제 3자의 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근 기말, 직근기전기말 2기 연속으로 채무초과인 경우


:1기 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경영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최소 2년 이내에 흑자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음식점, 풍속영업점, 제조업, 판매점 등, 


업무의 제한이 없으며,


일본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지는 업무일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단, 필요한 허인가의 취득과 노동기준법, 고용보험법등의 각종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의 법률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내용의 사업과 운영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경영"이란?-일본 입국관리국법상경영자




1)경영자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권한 



일본 입국관리국법 상의 경영자


일본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


(2) 업무의 집행 권한


(3) 감사업무 권한


만일, 사업의 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업무를 집행,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경영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권한, 업무집행권한, 감사업무 권한이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일본 경영자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18년 현행법)




2) 경영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1) 일본에서 스스로 사무소등을 개설하여, 사업 경영을 하는 경우


(2) 일본의 기존 기업의 사업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


(3)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대신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회사이므로,


원칙상 반드시 신청인이 출자를 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이므로,


신청인은 직접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청인은 이러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일본 회사법상의 주식회사의 직책


경영자비자를 받아야 하는 일본 회사법상의 주식회사의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代表取締役


(2). 이사 取締役


(3). 감사역 監査役


(4). 그 외 임원등 その他役員等



4)일본 회사법상의 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직책



(1)대표 사원 代表社員


(2)사원 등 社員等






4. "관리" 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관리자



경영자가 아닌,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심사규정상의 관리비자를 받아야 하는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장 部長


(2)공장장 工場長


(3)지점장 支店長


(4)그 외 관리자등 その他管理者等


단, "관리"비자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1.경영자 활동


2.관리자 활동


에 따라, 심사 기준과 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영, 관리"비자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경영자 비자"와 "관리 비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 비자""주식회사"일 경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자하지 않아도 되며,


출자자는 친족의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본 회사법상의  "주주"로 구성된 "주주 총회"를 통해서


"경영자"로 선임될 경우, 해당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경영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경영자"가 다르다는 점 또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회사법은 당행정서사의 자신있는 분야이며,


개정된 일본회사법의 전 법조문을 통해서,


상세히 일본회사법을 설명드리고, 일본 회사운영에 대한 법무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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