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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회사설립의 의뢰를 받아서,


도쿄에서 주식회사설립을 도와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은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독점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어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변경을 비롯해서,


직접 회사의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지정공증인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정관","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지정공증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정관의 내용 확인 및 수정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교통비, 시간, 수입인지세를 포함해서,


4만엔 이상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설립의 근간이 되는 정관 작성업무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입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전자정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촉탁 시스템을 통해서,


공증인과 정관에 대한 수정 및 인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또는 고객님이 작성한 정관 내용이


일본 회사법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공증인이 


회사법에 적합한 내용을 적도록 지도를 해 줍니다.


일본에서 회사법에 정통한 행정서사일수록,


추후에 불필요한 서류작성이 필요하지 않도록,


정관내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지배자가 무엇인지, 의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와 함께 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회사법의 용어와, 정관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 경영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경영관리비자



소지자만이 일본에서 문제 없이, 주식회사의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문제없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허가를 받은 본래의 회사경영에 충실해야 하며, 실적이 있어야만,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경영관리비자를 받는 분들은


일본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직접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어가 가능하므로, 직접 주식 회사 설립 준비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위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고 계시다면,


행정서사의 전자정관을 갖고 손쉽게 직접 회사설립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할 경우에는,


전자정관에 대한 절차를 당행정서사가 모두 대리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행정서사의 책임하에 정관 작성이 이루어지며,


당행정서사의 신분이 공증사무소에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도, 정관작성의 모든 책임은 행정서사에게 있다고,


내부에서 공고하고 있으며,


일본 법을 얼마나 공부하고, 고객님의 사정을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정관의 내용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회사설립을 의뢰해 줄 경우에는,


정관에는 당 행정서사의 전자서명이 남습니다.


이 전자서명에는 저의 행정서사 등록번호를 비롯한 신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이 기입된 정관 파일을 모두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며,


회사 설립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주식회사설립정관의 내용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내용중요합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사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상의 용어가 일반인에게 있어서, 


생소한 탓에,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허인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분명히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 사업에 필요한 허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행정서사와 정관 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회사 설립을 준비해 드릴 경우의 이점





정관 인증을 위해서,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인증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서, 인증절차를 밞아야 합니다.(2019년 6월 현재)


관의 수정, 인증에 대한 지정 공증인과의 연락업무를 행정서사가 모두 대리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모든 의사록을 작성해 드립니다.


정관인증에 필요한 수입인지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관 인증에 필요한 비용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15만엔~입니다.)


공증 비용: 5만엔


정관 등본비용: 1,120엔~


합계:  5만1,120엔~



행정서사의 회사설립 서포트 보수: 5만엔~


(행정서사의 정관 작성 및 인증만 희망하는 경우의 보수: 4만엔~)







맺음말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 적합한 정관작성해야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지정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신고를 비롯해서, 정관 작성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정공증인과의 업무가 있으며, 이 업무를 생략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주식회사 설립을 맡겨 줄 경우, 공증인과의 업무는 행정서사가 모두 대신해 드립니다.


행정서사에게 회사설립 서류 작성을 맡겨주실 경우, 수입인지 비용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경영관리비자 소지 외국인은 

   문제 없이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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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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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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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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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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