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자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항상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는등, 많은 어려운 부분을 남긴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취소의 개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 의거하여, 일정의 경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비자취소..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비자신청을 앞 둔 분들. 또는 비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허가 요건인 "보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심사하는 "보수"란? 1. "일본인과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기능실습생 1호, 2호 이 중,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에서는 월 보수 20만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