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맞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 전, "창업자가 정해야 하는 5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1. 회사명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회사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이 있드시 일본의 회사에도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 있으며, 이러한..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
일본에서 회사 설립 기간은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발기인의 국적, 그 외 다른 서류, 인감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으며, 서류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의 기간안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설립까지의 기간과 준비 절차 1.회사설립까지의 기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그 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의 검토, 필요한 서류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
일본에서 회사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는 1. 행정서사 2. 사법서사 입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행정서사"의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은 한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 1.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전자정관을 작성함으로서,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고문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이 후의 비용을 절감..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