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 설립 기간은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발기인의 국적, 그 외 다른 서류, 인감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으며, 서류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의 기간안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설립까지의 기간과 준비 절차 1.회사설립까지의 기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그 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의 검토, 필요한 서류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
일본에서 회사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는 1. 행정서사 2. 사법서사 입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행정서사"의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은 한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 1.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전자정관을 작성함으로서,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고문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이 후의 비용을 절감..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적법한 사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만, 2015년에 입국관리국법 개정으로 인해, 그 요건과 조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경영"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됨에 있어서, "투자경영비자" 와, "경영관리 비자"의 차이를 일본 중의원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투자경영비자 폐지와 경영관리 비자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출처:일본 국회 중의원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605055.htm 구 투자 경영비..
이전에는 "투자경영"비자였던, 일본 사업비자가,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외국 자금 요건을 폐지하고, 종업원 고용요건도 다소 유연하게 심사되어지는 방편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탓인지, 많은 학력요건, 경력요건이 안되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관리"비자란, 일본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에서 "경영"을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전과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했고, 서류만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입국관리국입장에서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패니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 비자 준비에 앞서서, "상근 직원"이라는 용어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입국관리국 법에서 정의하는 "상근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상근 직원이란? 일본 재류자격 "경영,관리","흥행", "유학","기능실습1호"의 기준성령, 기능실습 2호의 변경기준성령을 보면,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상근 직원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직무 내용 등 일반적 사항 직무 및 그 내용은 휴일 그 외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 근무계획 아래, 매일 소정의 시간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직무에 따른 급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근무시간등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