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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퇴직 후, 전직을 한 뒤, 갱신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소속기관에 대한 내용이 함께 심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신청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비자는 주변 사람들 말과 달리,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취업비자처음 허가받은 직무내용 범위에 한해서, 전직이 자유롭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입국관리국 행정상의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업종을 통합하여 발급한 재류자격입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업무내용 안에서는 입국관리국법상,


직무내용을 한정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1.기술


2 인문지식


3.국제업무


의 재류자격에 따라서, 활동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술, 인문지식,국제 업무"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활동내용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직무 내용에 한해서,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비자허가를 받았을 때, 기술 직종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류카드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입니다만,


기술 직종에 있던 사람이 "통역, 번역"직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재류자격의 해당성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며, 갱신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이제까지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취업비자 허가를 받고, 1주일만에 그만 둔 뒤, 


반년뒤에 전직해서, 갱신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었으며, 직장을 1주일만에 그만두고,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었던 탓에


갱신시 필요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 발급이 불가능했던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갱신허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과 


신청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입국관리국법상 논리성 있는 신청이유서를 준비했으며,


다행히, 추가서류 제출 요구없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을 하는 분들은 이전의 본인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전직해야 문제없이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처음 비자신청시의 본인의 직종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직후의 취업내용이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회사와 본인의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직무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전직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노동조건 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조건 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에는 직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일본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에서는


"해당하는 직무와 학력, 경력등"을 감안하여, 취업비자의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며,


처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직무내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처음 비자허가를 받은 직종으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다음 비자갱신이 문제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정당한 이유와, 


입국관리국의 기준성령을 바탕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법률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일반인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처음 비자허가를 받은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모를 경우에는


전직후,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반드시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비자갱신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 취로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취로자격증명서 준비 서류)











일본 비자 허가가 어려운 이유와,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




일본에서 비자 불허가를 받아보거나, 


일본에서 살아본 분들은


일본에서의 갑갑한 입국관리국의 행정시스템과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유독 행정서사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본의 행정시스템 체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일본 행정서사 시험은 실무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실제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이러한 입국관리국의 비자업무는 해본일이 없고,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입국관리국 비자업무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경우, 거의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어려운 이유

 

1.일본인의 고용확보


2.일본의 경제상황


3.일본의 치안유지


4. 세계정세


등... 여러가지 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일본 정부의 사정이 있으며,


일반적인 허인가와 달리, 일본 입국관리국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비자는 법무성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받기도 하고, 추가서류 제출에 대한 요청도 없이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심사는, 신청서류로 이루어지므로,


각 개인의 정보와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서와 사업계획서등 그 외의 법률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설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며,

그 내용여부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며, 재류자격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분들 중에서, 행정서사는 아무일도 안하고,


본인이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포인트를 적절히 찾아내서,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서류 준비에 대한 컨설팅과


서류 작성을 서포트하는 것이 입관 절차상의 행정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행정서사 시험은 실무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자신청의 경우는, 


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사실과 법률에 대한 설명방법, 서류 준비방법이 모두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처음 신청한 직무내용을 전제로 허가를 받습니다.


처음 비자허가를 받을 때의 직무내용과 전직후의 직무내용이 다를 경우, 갱신시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본인의 처음 비자신청시의 직무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전직후, 취로자격증명서교부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단기간에 그만 둔 뒤, 전직후, 비자갱신시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시 공백기간이 길수록, 사전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공백기간이 길어질 경우,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퇴사로 인해서,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의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소득내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전직후의 비자갱신허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비자허가와 마찬가지이며, 기존의 일본생활이 함께 심사되므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절차로서, 행정서사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신청 방법은 각 행정서사의 경험, 법률적 지식, 설명방법, 서류 작성방법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실적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 고객님은 원칙상,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전직후의 취업비자갱신 신청은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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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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