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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기업측에서 고용이유서를 통해서


해당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 불허가 이유가,


처음부터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비자를 신청하거나,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이유서와, 고용계약서로 인한 경우입니다.


올해도, 취업비자의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가능한 4년제 대졸학력의 경영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을 담당한 분의 잘못된 신청 방법과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계약서로 인해서,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전공과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거나,


일본 기업이 해당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에는 한국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에는 고용이유서필요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고용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없습니다만,


실무상, 취업비자신청시에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통해서 고용이유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기업에서 


사전에 고용이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고용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고용이유서는 고용계약서와 함께 심사가 되므로,


일본기업이,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할 경우에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취로비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일본 입국관리국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계약서와 고용이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취업비자 신청을 서포트하는 행정서사의 역할


이러한 방향제시와 입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계약서 작성과, 고용이유서 작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고용이유서와 고용계약서로 인해서,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로 휴일포함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전공과 직무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업무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관법에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 작성능력이야말로, 


각 일본 행정서사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5월 28일에 신청을 접수했을 때의 접수표입니다.


6월 10일에 허가가 결정통지되었으며, 5월 30일, 5월31일, 6월6일,6월7일의 휴일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9일만에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안건입니다.


최근의 입국관리국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빠른 허가 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허가 엽서 사진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직원의 취업비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줄 행정서사가 필요한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비자신청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전략을 비롯해서, 입관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인사담당자님께서 알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과 신청서류의 내용을 모두 확인시켜드리면서,


투명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필요!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십중팔구, 



1.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


2.고용이유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공과 직무와의 상관관계, 


한국인이 필요한 납득할 수 있는 업무량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맞게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고용계약서와 고용이유서에 있어야 하는 내용!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취업비자 허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고용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입국관리국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비롯해서


외국인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와 고용이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1. 직무내용


2.업무량


3.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


4. 신청인의 앞으로의 직무 계획




특히, 


일본 기업의 경우는 외국인 비자 신청을 잘못할 경우,


이후, 다른 외국인을 채용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허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은 뒤,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말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서류준비로 인해서 취업비자 3번 모두 불허가를 받은 분이 있었으며,


2번째부터 모두 불허가를 받은 이유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서면상의 진술내용이 번복될 경우, 비자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의 안일한 말에 잘못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수개월, 수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는 고용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생각하고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와 고용이유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이 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고용이유서 내용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직무에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불허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직무의 업무량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심사관이 알기쉽도록

입관법에 적합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비자신청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줄 행정서사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비자신청을 준비할 경우에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드리며, 사전에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일본 입국관리국 허가엽서 입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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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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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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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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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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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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