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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9월, 10월 전후)부터 신규 가족체재비자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원칙대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실무를 하면 할 수록,

 

사전 예고 없이 바뀌는 관행을 비롯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알려주는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은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4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4개월동안 입증서류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이유서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비자는 간단해 보여도 사전 준비필요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이제까지 통상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 부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칙과 예외 아래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출입국절차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주된 이유입니다.)

 

가족체재비자 신청시에는 사전에 심사관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오해가 있을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용이 이루어지지만,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신청도 신중히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0월에 허가를 받은 가족체재 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문제로 수개월전에 문의 주셨던 고객님께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드렸고, 

 

당행정서사의 방법대로, 준비를 해준 서류와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이유서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허가기간이 긴 경향이 있습니다만, 2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체재비자신청시의 주의점


 

(어디까지나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신청을 일본의 각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해 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1.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에서의 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수입이 미비하거나, 충분한 통장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체재비자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본인의 수입이 부양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 후,

 

부양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함께 일본에서 동거할 가족에게만 가족체재 비자가 주어집니다.


 

 

일본에서 함께 살 예정이 없고,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지 않을 예정인 외국인은 가족체재비자의 해당성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초청하는 부양자가 장기출국을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살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못받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장기출국을 하는 바람에 불허가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하는 외국인 및 초청되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을 경우에만 가족체재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체재비자는 배우자, 자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체재비자로는 없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

 

형제, 부모는 일본에 가족체재비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부양자의 재류기간허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요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을 하는 부양가족의 재류기간이 허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상

 

5년비자 허가를 갖고 있는 분의 가족체재비자는 5년 허가가 주어지며,

 

3년 허가를 갖고 있는 분의 가족체재비자는 3년 허가

 

1년 허가를 갖고 있는 분의 가족체재비자는 1년 허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갱신을 제외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이나, 변경신청의 경우는

 

부양자의 재류기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부양자의 재류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1년 비자로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초청비자(정주비자, 취로비자, 가족체재비자)

 

기간 연장을 한 뒤에야, 허가 결과가 통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도쿄, 사이타마의 경우)

 

 

 

 

 

 

 

 

 

 

 

 

5.가족체재비자는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의 표준심사기간은 1개월~3개월입니다.

 

간혹 2주, 3주만에 허가가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 최소  2개월 안팎은 걸립니다.

 

따라서, 가족체재비자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의 표준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여유롭게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 이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한 뒤,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본인이 작성한 이유서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

 

상황에 따라서,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이유, 현재 일본에서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을

 

이유서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신규로 가족체재비자신청을 위해서는 일본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체재비자는 장기 출입국 이력이 있는 분들은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체재비자 신청시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에서의 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함께 일본에서 동거할 가족에게만 가족체재 비자가 주어집니다.

 

3. 가족체재비자는 배우자,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제, 부모는 불가능)

 

4. 일본에 있는 부양자의 재류기간이 허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5.가족체재비자는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의 표준심사기간은 1개월~3개월)

 

6.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 이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해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원칙적으로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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