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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취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일본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정성 있는 이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부터, 일본의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불법 취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이란?




일본에서 불법적인 취로활동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취로할 수 없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


2.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


3. 취로비자를 허가 받은 외국인이 허가받은 범위 외의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


만약, 위 3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을 했다고 입국관리국에서 판단할 여지가 생기며,


이후의 비자문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7월에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을 순조롭게 허가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의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재류카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외국인은


고용회사에 본인의 재류카드, 여권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도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류카드의 활동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재류카드의 내용 확인 없이 고용을 할 경우,


입국관리국법상 불법행위가 되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취로활동의 패턴




1. 밀입국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경우


2. 관광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경우


3. 유학비자 외국인이 자격외활동 허가의 시간(주2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


4. 풍속업에서 일하는 경우


5. 통번역업무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공장등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경우


6. 취업비자 외국인이 개인사업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 



만약, 모르고 한 경우라도, 입국관리국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입국관리국법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취로활동을 할 경우의 처벌 규정





1. 불법취로를 조장한 경우(입관법73조2)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



2. 재류자격을 부정으로 취득한 경우(입관법7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엔 이하의 벌금

 


3.영리목적으로 재류자격의 부정 취득을 조장한 경우(입관법74조6)


    3년이하의 징역,300만엔 이하의 벌금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후,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이 모르고 발생한 상황이 있다면, 입국관리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납득할 수 있는 이유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서류 작성을 비롯한 비자업무를 업으로써 대행할 수 있는 자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된 일본 행정서사와 일본 변호사뿐입니다.


만약 일본 행정서사 자격증도 없이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돈을 받고


작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 입관법 74조6 및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을 할 경우, 이후 비자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행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된


   일본 행정서사 또는 일본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일본 입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할 경우, 

일본 입관법 74조6 및 일본 행정서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비자신청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일본 행정서사의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의 비자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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