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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 신고「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소속기관등에 관한 신고「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전직 후, "취로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의 활동 내용은 추상적인 용어로 가득하며,


실제 하고 있는 업무가 해당하는 업무인지,


본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조차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취로자격증명서에는


해당하는 업무가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기능비자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함께, 


재류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사항이 기재되어서 발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역, 번역으로 비자를 받으면, 전직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 신청한 고용계약서상의 활동내용과,


전직 후에 하고 있는 고용계약서상의 활동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 갱신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전직 후, 취로자격증명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직 후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의 장점




취로자격증명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취로활동을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에 해당하는 입국관리국의 증명내용에 따라


전직한 회사의 업무내용이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의 활동범위인지 아닌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으며,


취로자격증명서에는 구체적인 직무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외국인 본인 모두, 안심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비자 갱신시,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갱신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사일수가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조: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











일본 기업이 외국인의 취로자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본에서의 취로비자의 허가요건은


추상적인 법률용어가 많으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기업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불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취로를 시켰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취업비자를 준비해 주는 것이 번거로운 나머지,


다른 회사에서 비자를 받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회사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불법취로조장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도,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재류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전직후 취해야 하는 절차



1. 소속기관에 대한 변경신고


2. 본인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 확인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3. 고용계약서 체결


4.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5.  본인의 재류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취로비자 갱신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시 필요서류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서  


전직전의 회사가 발행한 원전징수표


전직전의 회사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전직 후 회사의 개요서


전직 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전직후 회사의 결산서 사본


전직 후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전직 후 회사의 고용이유서


본인의 전직 이유서


위 서류는 신청인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전직하신 분들은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후에는 원천징수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취로자격증명서에는 추상적인 법률용어와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외국인 본인, 기업 모두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다음 비자 갱신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전직후의 취로자격증명서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에 비슷한 분량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로자격증명서 신청시에는 본인의 이유서, 기업의 고용이유서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의뢰해 주실 경우, 

행정서사가 취로자격증명서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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