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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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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2에서는 "형"의 "소멸"을 명문조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형법 조문대로 형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벌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수로 형에 처해졌다고 해서, 


평생 죄인의 굴레를 뒤짚어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비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3.형의 소멸에 대하여



(刑の消滅)

第34条の2
  1. 禁錮以上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者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十年を経過したときは、刑の言渡しは、効力を失う罰金以下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者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五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刑の免除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その言渡しが確定した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二年を経過したときは、刑の免除の言渡しは、効力を失う。



일본 형법 34조 2에서는 형의 소멸에 대해서 법률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소멸)


일본형법 제 34조 2


   1. 금고이상형의 집행을 끝내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가 벌금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 형의 언도는 효력을 잃는다. 벌금 이하의 형의 집행을 끝내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5년을 경과한 때도 동일하다.



 2. 형의 면제의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언도가 확정된 후,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면제의 언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가, 벌금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아무일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벌금이하의 형의 집행이 끝나고, 그 집행의 면제를 얻은 자가 벌금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아무일 없이 5년이 경과한 때


*형의 면제의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언도가 확정된 후, 벌금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고, 

아무일없이 2년이 경과한 때



형은 소멸합니다.



이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서,


형이 소멸된 경우,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뒤,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뒤, 


5년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법률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해서,


평생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형의 소멸"의 적용이 있을 경우, 영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허가는 법무대신의 재량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영주허가가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은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평상시부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에서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4. 소년범의 경우




영주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본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영주권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녀에게도, 평상시부터, 각별히 교육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5. 경미한 법령위반일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처분이 경미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법 위반으로 1~3회 정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허가 신청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지만,


3회 이상의 반복적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 허가 취득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평상시부터, 안전운전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소행선량요건"이란,


징역, 벌금, 금고형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또한,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반복계속성이 있을 경우, 소행요건상 선량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면, 


평상의 일상생활상 다소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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