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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근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영주허가율은 49%이며,

 

동시기의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귀화가 영주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허가율은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가 더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주허가 결과가 5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행정서사가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들의 귀화허가 결과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만으로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한 분들의 경우는 

 

이제까지 실제 방문 조사도 생략되는 등, 준비 절차가 더 간소화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해 실무상, 추가로 법무국에서 받게 되는 질문이 "영주권 신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귀화신청전에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후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무를 하면서, 영주권과 귀화신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생계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 신청시 심사되는 독립생계요건


일본 영주권 심사에도 독립생계요건이 심사되며,

 

일본 귀화심사에도 독립생계요건이 심사됩니다.

 

하지만, 이 심사기준이 관동지역의 경우는 상이합니다.

 

최근 3년동안 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담당한 업무를 보면,

 

영주허가의 경우는 직근 5년동안의 수입이

 

독신 기준 최소 300만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반면, 귀화신청의 경우는 독신 기준 최소 300만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장, 임대차계약서 및 재근 및 급여명세서와 생계요건설명서를 통해서,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입이 독신기준으로

 

1년에 300만엔 이상이 연속해서 5년이상 되지 않는 분들은

 

영주권 보다는 귀화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기에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2022년 시점)

 

 

당행정서사가 작년에 함께 신청을 담당해서, 올해 귀화허가를 받은 분의 귀화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작년 한해에만 영주권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고

귀화신청을 함께 한 순수 한국인 고객님만 5분이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한 고객님중의 3분이 귀화허가를 받았습니다.(올해 4월기준)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절차는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와 다소 상이합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절차는 실제로 귀화신청에 적합한 한국서류를 해당행정서사가 직접 번역까지 다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지방법무국마다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서 요청하는 귀화신청서류를 실무경험을 통해서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 지방법무국의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요건


일본 영주권은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상에 부양자가 많거나, 

 

본인의 수입이 5년 연속해서, 최소 300만엔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일본 귀화신청의 경우는 심사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경우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계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연수입 1000만엔 이상의 고수입자라 하더라도,

 

빚이 많고, 거주 비용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반면.

 

연수입 280만엔 정도의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령액으로 보았을 때,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근 3년동안 영주권신청을 해서,

 

수입요건 때문에,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본에서 차라리 귀화허가를 받는 것이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에서의 해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수입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의 불허가 통지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부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수입문제가 중간에 단 한번만 잘못되도, 다시 수년동안 실적을 쌓아야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영주권이 불허가된 것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의뢰주신 한국분이 5분이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귀화신청을 한 한국분들의 경우, 귀화 면접시, 영주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귀화는 일본 법무성에서 허가를 하며,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기록에 대해서 일본 법무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불허가후,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일본 귀화를 시야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심사되는 생계요건은 동거 가족 전원의 것!!


일본 귀화신청시 심사되는 생계요건은

 

동거하고 있는 가족 전원의 것이 심사됩니다.

 

만약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 독신일 경우, 150장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서류가

 

20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수령액으로 심사되는 귀화심사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며,

 

직근 통장 거래 이력도 모두 심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요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귀화신청에 필요한 생계요건상의

 

소득계산 방법이 직장생활을 하는 급여소득자와의 다릅니다.

 

전년도 확정신고서의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경비를 제외한 영업등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직근의 수입이 높다고 해서 귀화신청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세에 대한 사항도 심사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자와 달리,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귀화신청을 해본적 없는 행정서사라면

 

대응이 어려울 겁니다.

 

또한, 통장 내역도 심사가 되기 때문에,

 

현금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수입과 지출이력을 잘 입증하지 못하면, 귀화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들의 귀화신청 업무중 사업자의 귀화신청 보수가 비싼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생계요건이 심사됩니다.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는 생계요건 심사규정이 다릅니다.

 

일본 귀화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계요건이 심사됩니다.

 

일본 귀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확정신고서, 재근 및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3개월 분으로 생계요건을 지방법무국 조사관이 면밀히 심사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영주권신청 유무에 대해서 조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관동지역의 경우)

 

영주권 불허가후에 귀화신청을 하는 분들은 법무성에 해당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직근 관동지역의 일본 영주허가율을 50%전후이며,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에 가깝습니다.

 

신청수리가 접수된다면, 귀화허가율이 더 높으며, 본인의 인생계획에 맞춰서, 귀화가 좋을지, 영주권이 좋을지 잘 판단해서 귀화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특별영주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 귀화신청절차는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가 다르며, 실적있는 전문 행정서사와의 단 한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지방법무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의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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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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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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