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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서 재류자격 허가를 받았을 때,

 

유독 수년동안  1년씩만 짧게 허가를 받는 비자를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1. 경영관리비자,  2. 배우자 비자 입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겠습니다만,

 

특히,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재류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고민도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1년"의 허가가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영자분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의 주의사항과,

 

계속해서 1년비자 허가가 나오는 일정 패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해 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어려운 비자!!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의 갱신절차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비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흑자기업이 아닌 경우,

 

갱신이 쉽지 않으며,

 

1인 기업으로 본인의 인건비만 벌 수 있을 정도의 매출과 사업내용으로는

 

1년씩만 비자허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갱신도 쉽지 않습니다.

 

관동지역의 경우,

 

페이퍼 컴패니를 만들어서 비자를 받아온 불법적인 패턴을 비롯해서,

 

실제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가짜 결산서류를 만들어서 적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일 가짜가 많은 것이 "경영관리비자"와 위장결혼을 통한 "결혼비자"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데이터가 일본 입국관리국에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상황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1년씩만 비자허가를 하게 됩니다.

 

즉,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도 만만치 않은 비자이며, 

 

갱신을 할 때에도 생각하지 못한 추가서류 제출 통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2년 6월에 신청을 대행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경영관리비자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실무상, 3년~8년 넘게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자 갱신심사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3년, 5년의 허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작게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비자 뿐만 아니라, 각 상황별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회사 경영에 필요한 회사법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페이퍼 컴패니등, 불법적인 사업체는 업무 수임 불가.)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하는 각 사항들


 

1. 등기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등기상의 사업 목적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본점 주소이전,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회사법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회사 소재지를 같은 곳으로 등기를 하면 안됩니다.

(재류카드와 동일한 주소가 등기상 회사본점 소재지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2. 사업소,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 

 

사업소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짜 사업소는 임대차계약서와 결산서류를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소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류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유무

 

1인 기업이어도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후생연금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일본인 경영자가 지키는 법입니다.)

 

 

 

4. 필요한 영업허인가 취득 유무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사업목적에 따른 필요한 영업허인가를 법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5. 입국관리국 신고 유무

 

회사의 상호, 명칭,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

 

임원수, 사원수, 매출이 적은 기업일 경우에는, 각 공동대표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동 대표이사 중 한명이 사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관동지역에서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계속해서 1년 허가가 나오는 일정 패턴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을 통한 견해에 불과하며,

 

일본 비자 심사는 종합적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가지 사실만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1.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1년 1000만엔~1500만엔 전후)

 

2. 결산보고서상의 순자산이 감소된 경우

 

3. 채무초과 상태가 된 적이 있는 경우

 

4. 임원보수가 300만엔 미만인 경우

 

5. 1인~3인 기업으로, 정사원 채용이 없는 경우

 

 

 

 

 

 

 

관동지역에서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3년이상의 갱신 허가가 나오는 패턴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을 통한 견해에 불과하며,

 

일본 비자 심사는 종합적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가지 사실만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1. 설립 3년 이상의 기업으로 "매출, 이익, 납세액"이 안정적인 기업의 경영자

 (규모가 작더라도 채무초과가 없고, 순자산이 3년 연속 계속해서 플러스인 기업)

 

2. 일본인, 영주자등의 사원을 2명이상 고용해서, 사회보험료를 적정히 납부하는 기업의 경영자

 

3. 일본 국가 기간 산업에 이익이 되는 업종 종사자

 

4. 중견규모 이상의 기존 법인의 경영자(지사장), 관리자

 

5. 중견규모 이상의 법인이 출자한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영자

      (상장기업의 자회사 지사장등)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흑자경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채무초과가 있거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일 경우에는 1년씩만 갱신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각 상황별로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시에도 사업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규모도 함께 심사되며,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중 1명은 사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동지역에서의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동지역에서 일본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재류중이거나,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허가실적 100건 이상!,
 2022년도 6월 30일 시점에서 2022년 한국인 일본비자 합계  98건의 실적!!)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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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을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전화주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메세지를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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