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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한"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정주고시 자료 pdf 파일자료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일본에 처음 취로활동을 시작하면서, 도중에 일본을 떠나가겠다는 한국인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본에서, 소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등을 졸업한 학력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과 어릴 적부터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되는 반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취업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의 자녀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고시하는 내용대로,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정주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요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진학해서 재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겠습니다만,


만일, 지금부터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후의 일본에서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자녀가 일본에서 

취업을 위한"정주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참조 원문 



1. 현재, 재류자격 "가족체재"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을 것



->일본입국관리국법은 기본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자녀의 현재비자가 "유학"일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후의 정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여야만 합니다.






2. 일본에서 의무교육의 대부분을 수료할 것



->일본 소학교의 3학년부터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본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 심사상, 


일본에서의 의무교육기관은  "일본 학교"만을 가리키며,


일본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조선학교","국제 학교"와 같은 외국의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는 


일본 학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후의 정주자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분이라면,


자녀의 학교 선정시에 있어서, 일본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취로처가 결정되어 있거나, 내정을 받을 것



-취로처가 결정되어 있거나, 내정을 받아야만, 


고등학교 졸업후,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정이 결정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류자격"특정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류자격의 활동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주거지의 신고등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모든 외국인이 이행해야 하는 주거지의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와 같은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재류자격 "정주자" 변경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申請書


② 이력서 履歴書


③ 졸업증명서의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卒業証書の写し又は卒業証明書)


④ 일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日本の高等学校を卒業していること又は卒業が見込まれ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


⑤ 일본 기업등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노동조건 통지서, 내정통지서등. 내정통지서에 고용기간, 고용형태 및 급여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구인표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雇用契約書,労働条件通知書,内定通知書等。内定通知書に雇用期間,雇用形態及び給与

の記載がない場合は,これらが分かる求人票等の資料を併せて提出。)


⑥ 부양자에 의한 신원보증서 (扶養者による身元保証書)


⑦ 주민표 (住民票)




맺음말.



일본에서의 비자는 법률의 상당한 틀안에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어 집니다.


만일 일본에서 자녀가 소학교에 재학할 경우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정주허가 요건을 알고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비자는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에 따라서.


분류되지만,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준비방법에 따라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들은 고객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본의 법제도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자 비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법무대신"이고,


고시외의 허가조건이 있으므로,


자녀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분이라면, 


사전에 신뢰할 수 있고, 궁합이 맞는 행정서사 등록자 또는 지방입국관리국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후의 취업을 위한 정주 비자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지방입국관리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札幌入国管理局 TEL 011-261-7502 

大阪入国管理局 TEL 06-4703-2100

仙台入国管理局 TEL 022-256-6076 

神戸支局 TEL 078-391-6377

東京入国管理局 TEL 03-5796-7111 

広島入国管理局 TEL 082-221-4411

横浜支局 TEL 045-769-1720 

高松入国管理局 TEL 087-822-5852

名古屋入国管理局 TEL 052-559-2150 

福岡入国管理局 TEL 092-717-5420

那覇支局 TEL 098-832-4185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본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원만한 가족생활을 일본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가정재판소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서사,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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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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