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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은 원칙상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남겨진 배우자 및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되기도 하며,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전에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재산과 상속분, 유언에 대한 일본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만일을 대비한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은행재산이라 하더라도,


우체국은행에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우체국 은행에 남겨진 일본인 배우자의 상속재산 수취방법(2018년 8월 현행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 일본 우체국은행 상속재산 수취방법




일본 전국에 우체국은행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주인없이 잠들고 있는 예저금이 제일 많은 금융기관이 우체국은행이라고 할만큼,


우체국은행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방법은 앞전에 글로  남긴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일반 은행 재산)"과 동일하며,


상속재산 조사 후, 


우체국에 잠들고 있는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의 예저금의 수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표의 입수 및 제출


우선, 가까운 일본 우체국 은행(ゆうちょ銀行) 또는 우편국의 저금창구에서 


"상속확인표(相続確認票)"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확인표"를 받게 되면, 필요사항을 기입한 뒤,


가까운 일본 우체국은행 또는 우편국의 저금창구에 "상속확인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확인표에는 상속관계를 별도로 기입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본 우체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확인표는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일본 우체국은행(ゆうちょ銀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확인표 다운로드 홈페이지 링크






2. 필요서류 안내서 수취


 

일본 우체국은행에 상속확인표를 제출하면, 


일본 우체국은행 저금재무센터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사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금 재무센터에서 필요한 사무처리가 끝나면,


우체국은행에 남겨진 상속재산을 수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됩니다.




3.필요서류 준비



일본 우체국은행(ゆうちょ銀行)으로부터, 안내받은 필요서류에는


서류 일람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 "인감증명서"등의 서류와 함께


"상속절차청구서(相続手続請求書)"와 함께, 


처음에 상속확인표를 제출한 일본 우체국은행(ゆうちょ銀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남긴 통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통장 또는 예금증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또는 예금증서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상시부터, 우편물을 수집하는 것이 한가지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 사망 일본인 배우자의 예저금 수취



일본 우체국은행(ゆうちょ銀行)에 


"상속절차청구서(相続手続請求書)"를 제출한 뒤,


1주~2주 정도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구좌에 돈이 입금됩니다.


그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지방세무서에 상속신고를 하면 됩니다.






맺음말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 배우자는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권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상속법의 개정으로 일본인 배우자의 거주권을 비롯한 상속권한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일본민법 개정시기와 상속발생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상속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민법 전조문을 20번 이상 정독하였으며


고객님께 


정확한 일본 민법 조항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서포트를 같은 한국인으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정 민법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아직 일본인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절차와 신고방법, 상속재산 조사, 유산분할등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위임해주시면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조사, 유언서 작성, 부동산, 주식,유족연금, 비자등의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진행을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정재판소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서사,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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