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명서를 일본 이외의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화 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일반기업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모두 사문서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을 위해서, 평일에 공증역장에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일본법에 적합한 선언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공증을 받는 선언서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그 내용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혼자서 모두 진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일본에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은 일본 대학,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번역을 함께 해야 하며, 공증인의 인감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함께 취득해야만, 한국의 제출처로부터,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대학 졸업자가 받아야 하는 졸업증명서에 대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대학, 대학원 입학, 해외 기업 취업, 해외에서 비자신청을 할 때에 일본 공증인의 공증 및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요청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법인 소속 대학..
일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54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第549条 贈与は、当事者の一方が自己の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 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549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탁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계..
일본에서 사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씀에 있어서, 말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나중에 서로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등, 트러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채권법이 다소 상이한 바, 준거법률을 일본법으로 할지, 한국법으로 할지 정함에 있어서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
서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환상속에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 모르는 일이 바로 "일본인과의 이혼"문제 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협의이혼 協議離婚(부부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調停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 ③심판 이혼審判離婚(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이혼) ④재판 이혼 裁判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소송으로 이혼판결로 성립하는 이혼) 이중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가..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은 원칙상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남겨진 배우자 및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되기도 하며,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전에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재산과 상속분, 유언에 대한 일본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만일을 대비한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은행재산이라 하더라도, 우체국은행에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이유로, "영주자"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사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유로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 일본영주자가 된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 1. 일본 영주자 자격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자 자격은, 취득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이며, 장기간의 일본생활의 실적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영주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영주자 자격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