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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명서를 일본 이외의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화 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일반기업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모두 사문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을 위해서,

 

평일에 공증역장에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일본법에 적합한 선언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공증을 받는 선언서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그 내용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혼자서 모두 진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께서는 일본에 오지 않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한국어 일본어 번역도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증명서류의 인증방법은 5가지입니다.


 

 

 

1.면전 인증(목격인증)

 

서명자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2. 면전 인증(자인인증)

 

서명자 본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문서에 서명한 것을 스스로 승인하는 경우

 

 

 

3. 대리 자인

 

대리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자 본인이 문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자인한 뜻을 진술하는 경우

 

 

 

4.등본인증

 

촉탁인이 제출한 문서의 등본이 그 원본과 같은 경우에 인증하는 경우

 

 

 

5.선서인증

 

촉탁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문서의 기재가 사실이라는 것을 선서한 뒤,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자인하는 경우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공증,아포스티유 취득 대응!


 

 

 

영문서면일 경우, 영문으로 된 공증인의 인증문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문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위와 같은 영문 인증문을 함께 발급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준비해 드립니다.

 

위 영문 인증문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입장에서 누가 일본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지, 안심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 등록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리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을 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대리인증을 받아서 준비해 드린 일본 공증인의 인증문 및 아포스티유입니다.

 

도쿄 공증역장을 이용하실 경우,

 

한번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의 경우, 선언서 작성에 있어서도,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위와 같은 영문 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영문 선언서를 작성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과 비협약국가는 공증절차가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이므로,

 

도쿄, 카나가와현, 오사카부에 소재한 공증역장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경우, 법무국과 외무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출국인 주일 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제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도쿄 공증역장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해 드립니다.

 

일본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의 공증인 수수료는 11500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사문서 인증 수수료인 5500엔에 6000엔이 가산됩니다.

 

영문 증명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인증문을 제외하고 선언서와 증명서의 번역문이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번역비용등을 고려해서,

 

영문증명서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서비스 내용 (사문서의 일본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서비스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1 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상황 보고
 2  일본 현지에서 서류 수취 
 3 일본 공증에 필요한 
한국 인감증명서의 일본어 번역
 4   선언서 작성
 5  위임장 작성
 
 6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7  일본 공증인 인증문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취득

 8  한국으로 서류 송부
 

 

 

 

이용 방법


 

서비스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1
1.아포스티유로 해결가능한 문서인지, 2.공증인의 인증까지 필요한 문서인지,
3.일본 특정행정서사의 번역 및 번역확인공증으로 해결 가능한 문서인지,
문의를 주시면 확인을 해 드립니다.
(일본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는 증명서일 경우에는절차가 보다 간이하게 이루어집니다.)
 2  
당행정서사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등의 증명서 원본 송부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3 일본 공증에 필요한 한국서류 안내 
 4   행정서사가 안내한 한국 서류를 당 행정서사에게 송부
 5

 행정서사가 서류 번역 및 공증 예약
 
 6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7  일본 공증인 인증문 , 일본 외무성 아포스티유 취득
 8  한국으로 서류 송부

 

 

맺음말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일본에서의 국공립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의뢰해 주실 경우,

일본에 올 필요없이 대리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실 경우, 전 절차에 필요한 모든 번역까지 대응해 드립니다.(증명서가 일본어일 경우)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는 별도 문의)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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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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