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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이유로,


"영주자"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사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유로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 일본영주자가 된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







1. 일본 영주자 자격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자 자격은, 취득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이며,


장기간의 일본생활의 실적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영주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영주자 자격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영주자 중에서, 일본인과 이혼, 사별로, 


재류자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7년에 한번 재류카드를 갱신하시면 되며,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성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2. 영주허가 신청중, 일본인과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중


영주허가 심사중, 이혼, 사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재류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로 있는 경우에는, 


이혼후, 추후의 재류자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혼인기간중 영주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현재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본인과 사별, 이혼을 이유로,


재류자격 영주자가 취소되는 일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영주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입국허가를 비롯한 다른 영주권 취소사유를 염두해 두면서


영주자 자격을 받기까지 성실히 살아오신 것처럼,


성실히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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