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 재학생 또는 일본 대학 졸업생분들이
한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수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사확인]은 가능한 서류가 있고 불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되며,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공증인이 공증을 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사확인과 일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4일부터 발효된 한일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부 일본 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7년 7월 14일에 한국과 일본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내용에 따르면,
협약국 끼리는 외국의 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서는, 일본의 공문서와 공증인의 문서에 대해서,
영사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일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영사확인이 폐지된 증명서
한일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영사확인이 폐지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영사확인 폐지)
◆일본 납세증명서(소득증명서, 과세증명서등)
◆일본 주민표
◆일본 인감증명서
◆일본 호적등본
◆일본 국공시립 학교 증명서(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등)
◆일본 등기사항증명서
◆일본 외국인등록원표등..
■2. 일본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영사확인 폐지)
◆일본 대학 증명서(일본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등)
◆일본 재직증명서
◆일본 경력증명서
◆일본 퇴직증명서등..
당행정서사가 2020년 10월에 취득대행해 드린 일본 대학 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문입니다.
일본 대학 증명서와 경력증명서등의 사문서는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일본 공증인의 공증절차 없이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공증인의 공증절차는 반드시 누군가가 일본 공증인을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일본 대학증명서와 경력증명서등의 사문서는 일본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 혼동 없이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송 및 신청시기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시간안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영사확인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문의주시는 분들중에서,
일본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니,
아포스티유가 필요없고
영사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영사확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학교관련 증명서의 대부분은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을 제외한 국공시립 학교의 경우에는 바로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대학의 경우는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은 일본에서 해야 합니다.
일본 증명서에 대한 일본 아포스티유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쿄 외무성의 경우는 창구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절차가 우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실무상 1주일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창구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외무성 직원에게 체크를 받을 수 없으며,
아포스티유 신청서에 미비가 있을 경우, 아포스티유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의 공증,아포스티유 절차의 경우,
위임장과 선언서의 작성 방법과 일자 기입에 따라서,
여러번 불편하게 다녀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인의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취득해 본
실적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시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아포스티유업무를 매달 3건 이상 해내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서비스 내용 (사문서의 일본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번역 비용을 받지 않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해 드립니다.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왕복교통비를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한국에 계신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보수: 3000엔~
*사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보수: 8000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
서비스 |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 |
1 | 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상황 보고 | |
2 |
일본 현지에서 서류 수취 당행정서사에게 증명서 원본 송부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 |
3 | 일본 공증에 필요한 한국 인감증명서의 일본어 번역 (일본에 계신분은 일본 인감증명서로 대응) | |
4 | 선언서 작성 | |
5 | 위임장 작성 | |
6 |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 |
7 | 필요서류 번역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 번역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
8 | 서류 송부 (한국 및 일본 전국) |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