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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는 이혼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일본인과 혼인 상태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일본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신고 절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신고 절차도

 

한국과 일본 양쪽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려해도,

 

일본인과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적지"를 정확히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본적지"에 대한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 관계 증명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법률상의 "호적"이란?


 

"호적"이란, 일본 국적을 가진 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부"를 비롯하여, 같은 "성"을 갖는 자녀를 1개의 단위로 구분하여,

 

1. 개인의 출생

 

2. 개인의 혼인

 

3. 개인의 양자입양

 

4. 개인의 이혼

 

5. 개인의 사망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호적관계 증명서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명 효력을 가지게 되며,

 

호적 관계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내에서도 상속, 이혼, 혼인, 양자입양등의 중요한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고, 혼인, 이혼, 양자입양, 상속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일본 호적 관계증명서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도 일본인과의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재혼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인과 일본행정청에 이혼신고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

한국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일본인이 배우자로 남아서, 상속, 재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본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이라면,

일본인과의 이혼은 일본에서 하는 것이 절차가 훨씬 간단하며, 일본인과의 이혼 후에는 일본인과의 이혼사실이 나온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호적등본까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호적등본 취득을 의뢰해 주실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일본 행정서사의 한국 호적정리에 필요한 권리의무 서류 작성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본 아포스티유 및 번역까지 모두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호적등본 취득을 의뢰주실 경우에는, 일본에 올 필요가 없으며, 한국에서 편하게 일본인과의 이혼사실이 나온 호적등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인의 본적지를 모를 경우에는, 일본 호적등본 취득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되며, 한국에서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지 못할 리스크등을 생각해 보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 수임은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호적등본 취득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 제 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특정행정서사)

 

 

 

 

 

 

 

 

 

일본인의 호적을 관리하는 곳은 "본적지"를 관할하는 일본 행정청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기준지"가 있는 것처럼,

 

일본은 "본적지"라는 기준지가 있으며,

 

"본적지"를 관할하는 일본 행정청이 일본인의 호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본적지(本籍地)"는 "주소(住所)"와는 다른 개념으로

 

호적등본은

 

일본에서 거주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가 아니며,

 

반드시 "본적지(本籍地)"를 알아야만,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적지(本籍地)"는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본적지(本籍地)"를 모를 경우에는, 한국 서류 또는 일본 서류를 근거로, 추적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후, "본적지(本籍地)"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이혼사실이 나온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 되며,

 

이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호적 증명서의 종류


 

일본 호적관계 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음에 있어서도,

 

한국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 호적등본의 종류를 잘 확인해서,

 

적절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호적 전부사항 증명서  戸籍全部事項証明書(戸籍謄本)

 

:호적등본이라고 불리는 호적 증명서이며,

 

한국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이 "호적 전부사항 증명서  戸籍全部事項証明書(戸籍謄本)"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호적 전부사항 증명서  戸籍全部事項証明書(戸籍謄本)"에는

 

일본인의 호적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호적 개인사항 증명서  戸籍個人事項証明書(戸籍抄本)

 

:호적 초본이라고 불리는 호적 증명서이며,

 

청구를 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발급되어 집니다.

 

 

 

 

3. 호적 일부 사항증명서  戸籍一部事項証明書

 

:전산화된 일본 호적 기록 중,

 

청구를 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4.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除籍全部事項証明書(除籍謄本)

 

:제적등본이라고 불리는 호적증명서이며,

 

일본인이 본적지를 이전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아닌 이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한국에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일본인과의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일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적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除籍全部事項証明書(除籍謄本)"를 준비해야 합니다.

 

 

 

 

 

5.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 除籍個人事項証明書(除籍抄本)

 

:제적 초본이라고 불리는 증명서이며,

 

청구자가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는 증명서입니다.

 

 

 

 

6. 제적 일부 사항증명서 除籍一部事項証明書

 

:전산화된 제적 기재사항 중, 청구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7. 개제원 호적 등본, 개제원 호적 초본  改製原戸籍謄本、 改製原戸籍抄本

 

:일본의 "호적부"는 시대의 법률에 따라서, 작성방법과 양식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법 개정전에 만들어진 "호적부"를 "개제원 호적  改製原戸籍謄本"이라고 하며,

 

증명을 해야 하는 사항이, 법 개정전에 편제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제원 호적 등본 改製原戸籍謄本" 을 발급받아서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8. 호적의 부표   戸籍の附票

 

: 호적이 편제된 때의 주소를 시작하여,현재까지의 일본인의 주소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일본인의 호적의 부표를 통해서, 일본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신분증명서  身分証明書

 

:일본 법률상,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아니라는 것과,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10.부재적 증명서 不在籍証明書

 

:본적지를 관할하는 일본 행정청에 해당 일본인에 대한 호적이 없다는 증명서로,

 

본적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적지를 관할하는 일본 행정청에 일본인의 호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일본인의 호적이 없다"는 증명서로   

 

"부재적 증명서 不在籍証明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에 이혼 신고를 안할 경우,이후의 상속, 재혼등 신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 행정청에 이혼신고시에는 이혼사실이 나온 일본인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일본인과의 합의 이혼 절차는 일본에서 먼저 하는 것이 절차가 수월합니다.

    (한국에서의 국제 이혼절차는 일본에 비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은 일본인 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호적에 기재된 직계 친족만이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에는, 이혼한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은 본적지를 모르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호적등본 청구는 사용하는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본 행정서사의 경우, 행정서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의 한국 가족관계등록 정리에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은, 한국에서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항공권 비용, 숙박비용,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지 못할 리스크등을 생각해 보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실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 수임은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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