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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란, 


일본의 공문서를 


외국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때에 필요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일본 국내의 서류를 일본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 국내의 서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의 서류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위조, 변조되지 않은 일본에서 성립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서류를 한국에서 회사설립, 혼인, 이혼, 출생, 부동산구입, 재판등의 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본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는 그 협약내용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는 영사관이 별도의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란 


"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외국 공문서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문서에 붙게 되는 일본 외무성의 증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증명서


호적등본


주민표


납세증명서


등의 공문서를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아포스티유가 있는 문서일 경우에는


해당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외국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조약에 근거하여, 


조약국끼리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이므로,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때에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영사인증이란.?




주일 영사에 의한 인증을 말합니다.


문서에 대해서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영사가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포스티유 협약내용에 따라, 이미 유효한 서류에 대해서,


영사가 인증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그 외, 한국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건강보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혼인, 이혼절차등.


일본의 대부분의 문서에는 아포스티유가 있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야에 두고,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8월 이번달에 취득한 아포스티유 인증문입니다.


일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인증을 받을 때, 번역문과 함께 공증,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문서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번역없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공증인의 운용, 한국, 일본 서류의 번역문제등,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공증역장을 다녀가야 하는 비용, 시간을 생각하면,


일본 현지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의 기본 보수는 1통당 16000엔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절반가격인 8000엔(소비세 포함)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 대행해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외무성으로부터 취득대행해 드린 일본 아포스티유 인증문입니다.


공문서는 외무성으로부터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등의 공문서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행정서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일 경우에는 


서류 취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서류 취득대행 요금 별도~)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공문서




일본에서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서여야 합니다.



1.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의 문서여야 합니다.



2. 발행기관(발행자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발행기관 또는 발행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 개인 인감 , 서명이 있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취득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인이 없는 문서일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사문서




위 공문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증명서의 경우는 모두 사문서에 해당하며,


일본 공증인의 날인 증명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누군가가 공증역장에 직접 가서,


공증인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문서(사서증서)




 :사문서는 직접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증인의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당행정서사가 직접 공증인을 만나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드립니다.



1.개인이 작성한 문서


 :( 재판, 법원 진술서, 번역문, 위임장, 원천징수표 등)



2.회사가 작성한 문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정관, 의사록 등)


 

3.사립학교의 증명서


 :(대학일 경우에는 국공립학교도 사문서에 해당)

 









맺음말.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일본의 문서를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별도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를 의뢰해 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상속, 혼인, 이혼 절차에 필요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의 취득도 행정서사가 취득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국가자격자가 공증,아포스티유를 취득할 경우에는 대행하는 자의 신원확인 가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타인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법정 비밀 유지 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행정서사는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 발생시 ,1500만엔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을 맡겨주실 경우, 원본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공문서일 경우)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번역을 의뢰해 주실 경우, 번역까지 대응해 드립니다.(증명서가 일본어일 경우)


번역이 필요없는 분의 경우, 별도 문의를 주시면, 번역비용을 제외한 행정서사의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 취득은 일본 전국대응 가능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서비스 내용 (사문서의 일본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번역 비용을 받지 않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해 드립니다.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왕복교통비를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한국에 계신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보수: 3000엔~


*사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보수: 8000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



서비스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1

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상황 보고

 2

 

일본 현지에서 서류 수취 


당행정서사에게  증명서 원본 송부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3

일본 공증에 필요한 

한국 인감증명서의 일본어 번역


(일본에 계신분은 일본 인감증명서로 대응)

 4

  선언서 작성

 5

 위임장 작성


 6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7 


필요서류 번역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 번역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8

 서류 송부

(한국 및 일본 전국)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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