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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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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 후 언제든지 새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자는 원칙상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만,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10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혼금지기간과  배우자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1. 일본 여성은 이혼 후, 바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여성은 원칙상 이혼성립일부터 100일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0일 동안,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판결"부터 100일 동안,


일본여성은 새로운 남성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금지 기간 (일본 민법 733조)



일본 민법 733조에서는 재혼금지기간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재혼금지기간은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민법에서 여성에게만 이러한 재혼금지 기간을 정한 이유는


여성은 태아의 아버지를 알 수 있지만,


남성은 태아가 자신의 자식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3. 일본인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은 국제결혼에도 적용됩니다.




일본인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은 국제 결혼에도 적용되며,


이혼한 일본인 여성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성은


일본인 여성이 이혼 후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4. 일본인 배우자 비자와의 관계



이혼한 일본인 여성과 혼인을 생각하는 한국인 남성은 


일본인 여성의 이혼후 100일이 지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일본인등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비자 신청후, 결과발표까지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일본인 여성은 이혼후 100일 이내에 혼인할 수 없지만,

이미 잉태, 출산한 경우등의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각 상황별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결혼 및 일본 비자 취득 절차 역시 모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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