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민 전문 특정행정서사로서, 많은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비자문제를 해결해 볼 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는 뜻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은 고시 외 정주비자이므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 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인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이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스토리"와 "증거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 능력이 각 일본 행정서사가 갖는 기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
행정서사업무를 하다보면, 매년마다,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 안건을 10건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 안건에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안건이 있기도 하며, 그나마, 방법을 찾아서 대비할 수 있는 안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비자는 사전에 본인이 많이 알아보고, 관련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비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갱신이 되지 않거나, 이혼, 사별을 하게 되어서, 전혀 방법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직접하다보면, 매년 변경되는 서류 내용과, 심사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체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쿄입..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함에 있습니다. 가정재판소를 통한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법부가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 줄만한 증거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그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의 힘을 빌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협의 이혼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비자..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관서지방분의 일본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행정서사들 모두 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상담을 의뢰한 오사카 지역 변호사 조차도, 외국인의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이혼전의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전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이 판가름 될 정도로, 이혼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변호사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을 위해서, 와카야마현을 2..
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분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사전에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황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업주부로서, 일본에서 한번도..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미성년자의 정주비자 허가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부모가 먼저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재혼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으며,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는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금번신청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본 현지에서 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자 비자고시7호와 정주자 비자고시6호의 법률요건을 갖..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 특별영주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사별시에는 일본인의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거나, 감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일본에서의 정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자인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꼭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의 비자를, 일본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분은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