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도 더워지는 나날입니다만, 5월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영주권, 정주비자,귀화 준비로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한해 한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3년전, 5년전에 같이 취업비자를 준비했던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 의뢰를 다시 받을 때마다, 일본 땅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던 경우, 또는 회사와의 상호 협의로 수입이 감소된 분들의 취업비자 갱신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수입이 감소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직근년도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와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하..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경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비자가 심사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직접 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소속 회사에 변경사항이 없는 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소속회사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절적으로 일반적인 갱신절차가 아닌, 새로운 변경신청 절차가 되므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만약 취업비자 갱신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취업비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취업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의 전직, 그리고, 이공계열 전공인 탓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5년 비자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1,2에 해당하지 않는 10인이하의 기업이라도 5년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본비자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비자 갱신시기가 오면, 스스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 후, 통지..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해주는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비자만 받고,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고용대책법"상,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에서의 불법적인 이탈과 불법 취로활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입국관리국법과 고용대책법을 통해서 취로외국인의 움직임을 ..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