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한국 고객님의 아주 어려운 안건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2년 6개월전부터 조언해 드린 방법으로 함께 준비해 준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모든 절차를 당행정서사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과 일본 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년간을 비자 없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만 받고 악질적으로 사건을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키워버린 다른 행정서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고객님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
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은 1년에 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
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특별 영주자"라는 말을 간혹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언뜻보면,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간혹, 일부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은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차이. 1.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의 비율은 2차세계 대전 종료 후 1960년대까지 일본 외국인 전체의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종료 전까지는 일본 신민이었던,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대만인들이 2차세계 대전 종료 ..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