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일본인과 혼인 후, 한번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이유로, "영주자"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 사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사유로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 일본영주자가 된 한국인이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의 영주자 비자 1. 일본 영주자 자격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자 자격은, 취득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이며, 장기간의 일본생활의 실적이 없으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영주자 자격을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영주자 자격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
한국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 후 언제든지 새로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자는 원칙상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만,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10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혼금지기간과 배우자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국제결혼- 재혼 금지기간과 배우자 비자 1. 일본 여성은 이혼 후, 바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여성은 원칙상 이혼성립일부터 100일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0일 동안,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판결"부터 100일 동안, 일본여성은 새로운 남성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금지 기간 (일본 민법..
일본내에서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부 1처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혼인의 장해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국법상 혼인하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가능"증명서가 바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입니다. "독신이고, 혼인 가능 연령이고, 일본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해가 없다"는..
일본에서 영주비자, 결혼비자등을 신청함에 앞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 윤리적인 책임" 을 말하므로, 부동산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종이 한장만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일 경우,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 귀화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된다는 이유로, 실체를 동반한 결혼이 아님에도, 브로커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간혹,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률로 바라 본 "일본 위장 결혼"의 "위험성"을 주제로 글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위장 결혼"이란 무엇인가? 위장 결혼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어떠한 형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처해진다면, 다음 법률을 참고로, 일본에서의 위장결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위장 결혼의 위험성 참고 법률 憲法 第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