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에서의 학력, 경력,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업무 의뢰가 제일 많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한국 상속 관련 아포스티유 관련업무 의뢰도 특히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중요한 상속 재산에 대한 업무이다보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행세를 하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받아가는 일부 사기꾼들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점점 더 제도가 엄격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를 하면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일본 상속 관련 아포스..
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2년 12월9일 기준으로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서류를 2022년 올 한해, 166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유독 서류 준비가 어려운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상속관련 서류는 일본에서 번역까지 함께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본 법률의 취지를 적확히 이해해서, 일본 현지에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1명이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상속절차에 필요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은행에 따라서, 요청하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법률에 맞춰서 적합하..
일본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는 건지, 다른 일본 사법서사, 변호사, 행정서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인들중에서 일본에 와서 영주자로 생활하거나, 일본인으로 귀화 후, 일본에서 사망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상속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포기 위임장, 증여계약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일과 자격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일본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망 후의 상속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해지기도 하고, 복잡해 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는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분의 경우는 재..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서사로서 귀화, 상속업무업무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업무가 한국인의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일본인으로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과 신분계급이 기재된 제적등본(구호적등본)을 보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 시대때의 제적등본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다양한 실무 해결을 통해서,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때의 한국의 호적등본과 일본의 다이쇼,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호적등본 내용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과거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무상, 상속업무를 하면서, 제일 오래된 ..
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은 원칙상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남겨진 배우자 및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되기도 하며,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전에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재산과 상속분, 유언에 대한 일본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만일을 대비한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은행재산이라 하더라도, 우체국은행에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