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본인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과를 증명할 수 없는 ◆ -일본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가족 ◆ -설치 1년 미만의 일본 지점 근무자의 가족 ◆ -설립 1년미만의 법인의 경영관리비자 소지 대표자의 가족 ◆ -일본 유학 비자 소지 유학생의 가족 의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수입 및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가족체재 비자의 심사 허가 요건 중, "부양능력과 의사"가 명문상 기재되어 있는 심사요령상,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및 생계 유지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히, 제일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영관리비자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설립 1년 미만의 ..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비자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처음 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라면, 일본 현지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제일 받기 힘든 지역이 "도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사기간만 2개월~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비자입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 중에서는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 "경영관리비자" -> "일반 취업비자" ◆ "경영관리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로 중간에 비자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쿄"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1년"비자 허가를 받을 ..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재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임원보수를 받는 일이 없을 경우, 일본내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일본내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업 운영의 책임 소재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오는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4개월의 준비비자가 있습니다만, 이 4개월 비자는 준비비자에 불과하며, 4개월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또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춘 뒤,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