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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는?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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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신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테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입니다.


한국인 일본영주권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일본 영주권자일 경우,


아이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본 영주자일 경우, 

자녀는 출생 후, 일본 영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부모가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는 태어남과 동시에 일본 영주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자의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체재하려 하는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 취득에 의한 영주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아이"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관련 법률조항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의2


(在留資格の取得)

第二十二条の二 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又は出生その他の事由により前章に規定する上陸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本邦に在留することとなる外国人は、第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れぞれ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日又は出生その他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六十日を限り、引き続き在留資格を有することなく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に規定する外国人で同項の期間をこえて本邦に在留しようとするものは、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日又は出生その他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在留資格の取得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재류자격의 취득)

제 22조의2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또는 출생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전장에서 규정하는 상륙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방에 재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제2조2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각각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날 또는 출생 그 외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에 한해서, 계속해서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본방에서 재류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으로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본방에서 재류하려하는 자는, 일본 국적을 이탈한 날 또는 출생 그 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대로, 법무대신에 대해서 재류자격의 취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아이는 외국인이므로, 비자신청(재류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영주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 재류자격 취득 허가신청페이지



만일 60일이 지나도록, 일본에서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






3. 60일 이내의 완전 귀국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취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난 뒤, 아이가 일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일본을 출국할 경우, 별도의 재류자격취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일본을 떠나면 됩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2)








4.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부부중에서, 출산기에 맞추어서, 한국에서 자녀 출산계획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기의 재류자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내부심사요령에서는 "재류자격 취득에 의한 영주 허가" 요건에 대해서,


"본방"에서 태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태어난 아기일 경우에는,


일본 영주자의 아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 "정주자(정주자 고시 6호イ) "에 해당되므로,


처음 일본에 입국했을 때처럼,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5.아이의 정주자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주자(정주자 고시 6호イ)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 정주자 법률 고시


イ 日本人、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又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平成三年法律第七十一号)に定める特別永住者(以下「特別永住者」という。)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これらの者の未成年で未婚の実子


    일본인,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는 자 또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러한 자의 미성년으로 미혼의 실자


 "정주자(정주자 고시 6호イ) "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면 안되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이는 정주자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태어난 아이의 재류자격 비자에 대해서도 한번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이중국적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인 영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본입국관리국에 적절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일본이 아닌, 한국 또는 제3국에서 태어날 경우,


출생과 동시에, 일본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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