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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은 서류 한장을 작성하는데에도

 

꼬박 몇시간이 걸리는 등.

 

특히, 행정서사가 맡게되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 한해동안, 매달 한국분과 일본분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교제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 결혼 비자의 경우는, 왜 국제우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제와서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의문을 논파할 수 있는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는 책임의 무거움도 느낍니다. 

 

2021년 11월에는

 

한국분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3건(난관 결혼비자 변경신청안건 1건 포함  총 4건 허가)을

 

받았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로부터 행정서사인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서류를 작성한 행정서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고, 추가서류 안내도 전화로 안내를 받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자체를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대리인이 되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 친족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신규 일본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일본 거주 친족만이 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제한이 계속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큰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일본 비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 때문에, 유학비자, 취업비자 신청을 취하하고,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신청을 다시 해서 

 

입국을 한 한국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결혼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 주소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친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일본에 주소가 있고, 실제 거주하는 대리인을 만나서 본인확인을 한 뒤,

 

서명을 받고 신청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각 고객님의 상황별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 및 서류 작성, 번역, 신청대행까지 직접 대행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신규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약 2개월의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으며, 당 행정서사가 작성한 번역문, 이유서에는 모두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카나가와현, 도쿄에 계신 일본인 배우자분과 친족분을 직접 찾아뵙고 만나서, 서명을 받고 신청을 대행해 드렸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힘들게 행정서사 사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님의 생활에 편한 곳으로 찾아뵙고, 서명을 받고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중간에 도쿄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서 당행정서사에게 이유서에 관한 사실 확인을 비롯한 전화와 함께, 추가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전화로 연락이 온 안건이 있었으며, 담당심사관과 원활한 전화 교섭을 통해서, 적절한 사정 설명과 함께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11월에 총 4건의 한국분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결혼비자 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혼자서 2021년 한해동안 100건 이상의 한국인의 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신규 결혼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의 대리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란,

 

주민표상의 주소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출입국 기록상 실질적으로 일본에 입국해 있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일본 민법 725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1. 6친등내의 혈족(六親等内の血族)

 

2. 배우자(配偶者)

 

3. 3친등 내의 인족(三親等内の姻族)

 

이 신청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가 대행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일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친족을 만나서,

 

본인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신청을 대행해야 합니다.

 

 

 

 

 

 

 

 

 

친족이 신청 대리인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일본인 배우자가 아닌 친족이 신청 대리인이 되어서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을 행정서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발생하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의 문제

 

2. 일본에서의 거주예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의 문제

 

3. 일본인 배우자와의 안정적인 일본생활을 할 수 있다는 수입 증명 서류 준비의 문제

 

 

1.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의 문제


: 일본인 배우자가 신청대리인이 되어서,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일본인의 호적등본만 있으면,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배우자가 혼인을 통해서, 호주가 된 경우에는

 

신청대리인이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카이세이하라 호적등본을 비롯한

 

번잡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대리인의 신분과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친족의 서류 준비가 별도 필요하며,

 

질문서는 반드시 일본인 배우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서류 준비 방법이 어려워집니다.

 

 

 

 

 

 

 

 

2. 일본에서의 거주예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의 문제


:일본인 배우자가 현재 일본에서 주민표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주예정지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주민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국관리국에서 추가로 요청해 오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거주예정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일본인 배우자와의 안정적인 일본생활을 할 수 있다는 수입 증명 서류 준비의 문제


: 일본인 배우자가 전년도에 일본에서 주소를 갖지 않고,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수입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에 있는 친족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해 올 수 있으며,

 

통장사본을 생각없이 잘못 제출할 경우,

 

자산 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없어서,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잔고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통장잔고가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은 일본 친족이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결혼비자 신청을 행정서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서사는 대리인을 만나서, 본인확인 후,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일본에 거주하는 친족이 대행할 경우,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 친족이 대리인이 될 경우, 신청 대리인이 된 이유를 비롯한, 적절한 신분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주민표상 주소가 없을 경우, 거주예정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수입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없이 통장 사본을 잘못 제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결혼비자 신청시의 생활에 필요한 자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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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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