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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의 비자 신청 업무중,

 

특히, 올해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 올 한해의 경우는, 한국분의 결혼비자만 매달 1건~3건 이상을 수임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행정청을 돌아다니면서,

올 해는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커플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현실이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결혼비자도 잘못 준비를 해서, 

 

문제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해 버린 안타까운 사례도 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형 코로나 사태가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중에 신규입국이 가능한 일본 비자는  일본 결혼비자!!


 

2021년 9월 현시점에 있어서,

 

일본 결혼비자허가(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한국인은

 

신규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 자유롭게 교제를 했던 커플들에게 있어서,

 

일본에 신규로 입국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결혼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서 7월에 신규 교부 받은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일본 결혼비자) 2건입니다.!!

7월에 한국분 2분의 신규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없이 수월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두 1년이상의 교제가 없던 분들이었으며, 당행정서사의 조언에 따른 준비,

당행정서사가 준비해 드린, 교제경위서와 이유서를 통해서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해본적 있는지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서류에는 각 번역문 뿐만 아니라, 이유서에도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 날인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문제들


 

1. 혼인 신고 절차에 관한 문제


 

일본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 일본에서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절차에만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심사관 중에서는 본인이 출두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사례 존재: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에 한국에서 일방의 출두없이 혼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음.)

 

무엇보다, 국제배송을 통해서,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혼인신고서 기입과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부비가 있을 경우, 원만하게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일본 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에 일본 아포스티유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구청에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제경위 설명의 문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까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던 커플들이

 

만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2020년 4월부터 항공편으로 통한 교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2021년도에 신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1년이상을 한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올해, 신규 결혼비자를 신청해 드린 분의 대부분은 모두 1년이상 실제로 일본인과 만날 수 있는 교제가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경위 설명에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혼인도 하지 않고,

 

출입국 기록상, 만난 적도 없는 커플들이 2021년이 되어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있어서,

 

이러한 교제경위 설명과 이유 설명은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부터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교제 경위 사진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스토리 설명에 있어서도, 잘 생각한 뒤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결혼비자에 필요한 일본 혼인신고 절차는 국제우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이상 직접 일본인 배우자와 만난 적 없는 한국분들은 특히,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은 일본에 있는 배우자가 초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재류자격 인정증명서) 허가를 받으면 일본에 신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속에서의 한국인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신청은 사전에 한국인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허가를 직접 받아 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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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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