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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9월,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서류 작성과, 비자 신청업무를 직접 해서 한국분 10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ㅠ.ㅠ)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바라키, 교토, 오사카, 시즈오카, 센다이, 오키나와등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업무를 하면서,  각 입국관리국의 차이점과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들에 대한 행정서사의 책임의 무거움을 실감합니다.

 

각 행정서사들의 지식과 경험, 서류 작성방법, 준비방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정서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 결혼비자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행정서사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한다는 것을 보면서,

 

결코 행정서사들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률상의 재혼금지기간과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민법상의 재혼금지기간


 

재혼 금지기간이란, 일본에서 여성이 재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 뒤, 

 

일본의 법률상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여성의 재혼이 가능한 시기


 

일본에서는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여성은 다음 상대자와 함께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 1. 이혼 후, 100일이 경과한 경우

 

◆ 2. 이혼 당시, 임신을 하고 있던 경우

 

◆ 3. 이혼 후, 출산한 경우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의 재혼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

 

1. 이혼 후 100일이 경과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서류작성과 신청대행을 해서 이바라키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본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각 비자 신청서류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후,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행정청에 제출 작성하는 서류는 원칙상, 행정서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인 또는 신청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페이지에는 하단에 행정서사 이름이 사전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행정서사의 이름을 공란으로 둔 채, 서명을 먼저 하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하는 지 확인할 수 없으며, 불법 브로커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작성, 신청한 서류에 행정서사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도, 이바라키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당행정서사의 기명, 직인 날인이 있었기 때문에,

당행정서사에게 직접 전화를 통한 문의가 있었고,

당행정서사의 추가서류 제출, 법률에 대한 항변 이유서를 통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재혼 금지기간은 100일입니다!(2021년도 시점)


일본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상, 재혼금지기간이 없는 경우라 해도,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통해서,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성에게 재혼 금지기간 100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결혼비자 신청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영사관에 일본인 전배우자와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의 재혼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혼을 통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혼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일본인과 이혼한 뒤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일본인과 재혼을 하지 않을 경우, 결혼비자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즉, 결혼비자로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재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인과 이혼 후, 100일이 지난 시점 ~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인과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인 여성이 재혼을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며, 이 후의 비자갱신,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경험있는 행정서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비자 문제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한국인이 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 일본 민법이 적용되어, 이혼후 100일 후에 혼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 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 한국 서류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일본인과 혼인을 해야만, 현재의 결혼비자가 유지됩니다.

 

◆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 한국인의 일본인과의 재혼을 통한 비자 갱신, 변경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021년 9월 첫째주에 도착한 허가 엽서 3통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본국에서 1건, 이바라키 출장소에서 2건, 총 3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바라키 입국관리국에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으며, 이바라키현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문의에도 당행정서사가 직접 모든 질의에 대응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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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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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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