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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귀화 허가 후의 절차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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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신청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공적서류로서 나타나는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귀화신청은 일본영주권보다,


허가율이 높습니다만,


귀화 신청서류를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귀화신청을 받아주는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법무국과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처럼, 준비 서류를 한번에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귀화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일본법률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고,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장점 중, 한가지가,


이러한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과 신청을 받아주는 서류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 허가 후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 허가 후의 절차"







1. 일본 귀화 허가자에게는 "귀화자의 신분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일본 법무대신에 의해 귀화허가가 결정되면, 


귀화신청을 한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귀화자의 신분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이 "귀화자의 신분증명서"에는


귀화했다는 내용과 


"귀화후"의 "일본 이름" "귀화 전"의 "외국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일본 귀화신고



일본 귀화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귀화 후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정촌장에게 "귀화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호적법 102조 2)-> 법정의무


일본 호적법 102조 2


第百二条の二


 帰化の届出は、帰化した者が、告示の日から一箇月以内に、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における届書の記載事項については、前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3.재류카드의 반납



일본 귀화일부터 14일 이내에,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19조15)->법정의무



일본입국관리국법 19조15

(在留カードの返納)

第十九条の十五 在留カードの交付を受けた中長期在留者は、その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前条第一号、第二号又は第四号に該当して効力を失つたときは、その事由が生じた日から十四日以に、法務大臣に対し、当該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らない。

 

 





4.국민건강보험증, 연금수첩,마이넘버카드의 이름변경



일반적으로, 시구정촌장에게 귀화신고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증,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이름변경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함께 변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구정촌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직접 연금사무소에 방문해서, 


연금수첩의 이름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샐러리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연금수첩에 대한 사회보험수속을 회사내에서 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각종 명의 변경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은행 통장, 


임대차계약서, 


소유부동산 명의,


수도, 가스요금과 같은 공과금 


핸드폰, 인터넷 통신요금


에 대한 명의변경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에 대한 결과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청준비가 많이 필요하며,


이제까지 통칭명 없이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해오던 분들의 경우,


귀화 허가후


많은 명의변경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화 허가 후의 이러한 명의변경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는


"일본 통칭명" 사용을 통한, 통장거래, 공과금 거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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