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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결심이 서서,

 

귀화를 결정하게 되는 등. 그 사연과 이유는 모두 각각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길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이고,

 

한국인이지만, 더 큰 뜻을 위해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 신청에 앞서서 알아야 할 중요한 6가지를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능력 조건



 

「二十歳以上で本国法によつて行為能力を有すること」(国籍法第五条第一項第二号)

 

 

20세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행위능력을 갖고 있을 것. (일본국적법 제 5조 1항 2호)

 

-귀화 신청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본국 법률에 의해 성인 연령이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의 성인연령은 만 18세로 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20세로 되어 있는 등, 국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조건인 연령에 있어서, 본인이 성인 연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행 조건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国籍法第五条第一項第三号)

 

소행이 선량할 것 -국적법 제5조 1항 3호

 

세금, 연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사고등, 사고 이력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범죄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소행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 표현인 법률 용어입니다만,

 

그 만큼 인생에서 문제없이, 정상적인 보통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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